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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가능 교육기관(교육가맹점)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가능 교육기관이란?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기관으로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성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

이용가능 교육기관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설립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2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IT)분야

상세한 안내는 장학사업팀 문의

시설안내 목록표
기관 유형 (예시) 관련 법령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육성전문예술법인 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
운전전문학원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홈페이지(www.lls-hstree.org)에서 교육가맹점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교육가맹점 신청서 제출
  • 반드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전 확인 후 교육가맹점 등록 실시

신청절차

  1. STEP 01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홈페이지에서
    교육가맹점으로 회원가입
    (www.lls-hstree.org)
  2. STEP 02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3. STEP 03

    사업안내 후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교육가맹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거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증빙자료
  • 해당연도 평생교육강좌 계획서 및 교육과정 편성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

문의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
☎ 031-898-6252 / 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