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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가능 교육 가맹점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교육 가맹점이란?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기관으로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성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

이용가능 교육기관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설립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2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IT)분야 ⦁ 기타분야

세부 안내: https://bit.ly/3ChLnUM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기관 유형 (예시) 관련 법령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육성전문예술법인 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
운전전문학원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홈페이지(www.lls-hstree.org)에서 교육가맹점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교육가맹점 신청서 제출
  • 반드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전 확인 후 교육가맹점 등록 실시

신청절차

  1. STEP 01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홈페이지에서
    교육가맹점으로 회원가입
    (www.lls-hstree.org)
  2. STEP 02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3. STEP 03

    사업안내 후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교육가맹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거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증빙자료
  • 해당연도 평생교육강좌 계획서 및 교육과정 편성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

문의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
☎ 031-898-6252 / 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