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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참여의 교육과 함께 나눔으로 화성시의 미래교육가치를 만들고, 인재 양성을 책임지는 교육재단으로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 1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2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3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4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5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6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 7하나,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8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9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10하나, 우리는 재단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며, 반부패 및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점검한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