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국가시책 부응과 저탄소 녹색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 경영방침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
  •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중 '녹색제품 구매절차' 준수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GR)제품 비교표
구분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근거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제품
인증현황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65개 제품군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1개 분야
인증현황 4,241개 업체, 16,376개 제품 (’19.12.31. 기준) 193개 업체, 222개 제품 (’19.12.31. 기준)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자원순환산업인증원(www.buygr.or.kr)
홈페이지 http://el.keiti.re.kr http://www.buygr.or.kr
도안 친환경 환경부 인증마크 Good Recycled 인증마크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권고 및 안내

목적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한다.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해당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절차를 숙지하여 활용을 권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