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구분 | 환경표지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
근거법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상제품 인증현황 |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65개 제품군 |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1개 분야 |
인증현황 | 4,241개 업체, 16,376개 제품 (’19.12.31. 기준) | 193개 업체, 222개 제품 (’19.12.31. 기준)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자원순환산업인증원(www.buygr.or.kr) |
홈페이지 | http://el.keiti.re.kr | http://www.buygr.or.kr |
도안 |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해당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절차를 숙지하여 활용을 권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