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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입 안내

기부금 모금의 목적
  • 재단의 기본재산과 후원금 운영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기부절차 안내
STEP 1. 서류 작성
일반후원 (일회성 기부)

지정기탁서 작성


일반후원 지정기탁서
정기후원

가입신청서, 지정기탁서 작성


정기후원 가입신청서 정기후원 지정기탁서
STEP 2. 전화
재단에 전화하기 : 070-4127-2283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화성시인재육성재단 031-898-5573
  • 세제혜택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52조 제6항)
    • 거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 기부 유형별 세제 혜택금 종류별 공제한도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 59조의4 제4항)
    • 법인기부자의 경우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법인세법 제 24조 항)
    • 개인기부자의 경우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소득세법 제 34조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