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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제375호)
설립일자
  • 조례 제정일(2006.04.28.), 법인 등기일(2006.10.20.), 개소일(2006.11.17.)
설립목적
  • 화성시 교육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학술 진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융합적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범위)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저소득주민 자녀 포함)
  • 예·체·기능·문학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 이공계 대학 출신 학생으로서 과학기술․연구활동 지원
  • 장학관 운영 등 동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청소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위임사업
  •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위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