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인 [市人(시인) / 時人(시인) / 詩人(시인) / See in]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관련
2. 위 호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질의사항은 동탄중앙팀(070-4442-2058)으로 연락 바랍니다.
3. 변경사유 및 내용 : CCTV 설치대수 변경,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등 변경
첨부파일 : 표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동탄중앙이음터).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