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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인재육성재단 행동강령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 풍토 조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