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린이음터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임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행법에는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차(FCEV)
위에 자동차만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지키는 것도 있어서
1. 첨부된 사진과 같이 안내판을 붙여주시고
2. 친환경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지속적으로
화성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관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