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요 사칭 사기 수법]
○ 재단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직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지속 업데이트 예정)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사칭 대응 방법]
1. 발신처 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조직안내 연락처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붙임 예시공문) 확인
-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재단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 재단는 각종 구매, 계약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재단 공식 연락처(031-366-363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