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제정 2010. 11. 30. 규정 제  5호

개정 2011. 01. 28. 규정 제  8호

개정 2011. 11. 15. 규정 제 14호

개정 2012. 02. 22. 규정 제 15호

개정 2013. 05. 27. 규정 제 28호

개정 2014. 10. 16. 규정 제 32호

개정 2015. 02. 25. 규정 제 42호

개정 2015. 09. 23. 규정 제 56호

개정 2016. 02. 16. 규정 제 62호

개정 2016. 07. 25. 규정 제 64호

개정 2016. 08. 30. 규정 제 69호

개정 2016. 11. 16. 규정 제 72호

개정 2018. 02. 27. 규정 제 77호

개정 2018. 10. 15. 규정 제 85호

개정 2018. 11. 23. 규정 제 87호

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5호

일부개정 2019. 05. 17. 규정 제101호

일부개정 2019. 11. 14. 규정 제109호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14호

일부개정 2020. 07. 24. 규정 제127호

일부개정 2020. 11. 17. 규정 제137호

일부개정 2021. 03. 18. 규정 제148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7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75호

일부개정 2022. 02. 28. 규정 제178호

일부개정 2022. 09. 06. 규정 제187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1호

일부개정 2023. 09. 19. 규정 제2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 운영 그리고 합리적 사무분담을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직의 개편)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구설치 및 조직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장 구성원 및 조직


제4조(구성원)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 대표이사와 직원을 둔다.(문구삽입 2014.10.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6조(이사) 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업무 소관 국장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단, 이사장은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2014.10.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7조(감사)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2명을 두며, 될 수 있으면 회계전문직 종사자로 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운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대표이사)대표이사는 정관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9조(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0조(임직원) ➀ 직종은 임원,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임원은 대표이사로 하고, 일반직의 직렬은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0. 11. 17. 주무관청 승인 2020. 11. 25.)

③ 일반직의 직급은 2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고, 계약직의 직급은 가급부터 마급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1조(기구) ① 재단의 기구 및 정원은 별표1, 별표3과 같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② 삭제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③ 삭제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④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⑤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⑥ 재단 운영상 팀 단위 별도 조직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을 신설 또는 개편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제12조(정원) 재단에 두는 정원 총수 및 직급‧직렬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삭제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2.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3. 부서별 정원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제13조(사무분장) 재단의 사무분장은 내규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14조(사무분장의 조정) 삭제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15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지시사항) 이 규정에 따른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사장으로부터 사무분장외의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을 경우 그 지시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7. 규정 77호 주무관청 승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15. 규정 제84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3. 규정 제87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7. 규정 제92호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로 한다. 

②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로 한다.

③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전단부터 제4호 전단까지 중“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을 각각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부터 제8조 전단까지 및 제10호 전단 중“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팀장”을 각각“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④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을“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을“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4조 관련 별표1 중 “창의지성교육”을 “화성교육협력”으로 한다.

⑤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을“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규정본문 외 별표의 직인의 규격 및 간수자 내역에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을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⑥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본문 외 여비지급기준 중“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규정 제95호,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1호,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전단부터 제4호 전단까지 중 “송린이음터센터장”을 각각 “송린이음터센터장, 동탄목동이음터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부터 제8호 전단까지 및 제10호 전단 중 “송린팀장”을 각각 “송린팀장, 동탄목동팀장”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송린이음터센터장”을“송린이음터센터장, 동탄목동이음터센터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별표의 센터장 직인 구분 란에“동탄목동이음터센터장”을 추가한다.


부  칙(규정 제109호, 2019. 11. 14. 주무관청 승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4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7호,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7호, 2020. 11. 17. 주무관청 승인 2020.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8호,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7호,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5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8호,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7호, 2022. 9. 6. 주무관청 승인 2022.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1호,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2. 27.  주무관청 승인 2018. 4. 17.,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11. 14. 주무관청 승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0. 11. 17. 주무관청승인 2020. 11. 25., 일부개정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2. 9. 6.주무관청 승인 2022. 9. 20.,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5. 2.,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구표

(제11조 관련)


이사장

이사회/감사

대표이사

감사팀

경영기획본부

화성교육협력

지원본부

동탄다원

이음터본부

송린

이음터본부

동탄서연

이음터본부

총무팀

학교교육지원팀

다원운영팀

송린팀

서연운영팀

정책기획팀

지역교육공동체팀

다원사업팀

서연사업팀

재무회계팀

진로교육팀

동탄목동팀

동탄중앙팀

장학관팀

늘봄팀

호연팀

장학사업팀



[별표 2] (개정 2018. 2. 27.  주무관청 승인 2018. 4. 17.,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삭제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별표 3] (개정 2018. 2. 27. 주무관청 승인 2018. 4. 17.,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11. 14. 주무관청 승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0. 11. 17. 주무관청승인 2020. 11. 25., 일부개정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일부개정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5. 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직렬‧직급별 정원표

(제12조 제2호 관련)


□ 직렬별 정원  (단위 : 명)

구  분

총원

대표이사

일반직(122)

계약직(15)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

총 원

138

1

94

13

15

15


□ 직급별 정원

○ 일반직  (단위 : 명)

구 분

총원

임원

일반직(122)

대표이사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총 원

123

1

122

-

20

31

33

38

대표이사

1

1

-

-

-

-

-

-

행정직

94

-

94

-

18

24

21

31

사서직

13

-

13

-

2

3

5

3

기술직

15

-

15

-

-

4

7

4

○ 계약직  (단위 : 명)

계약직(15)

총 원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15

5

-

-

1

9

※ 행정직 : 일반행정, 장학지도직, 청소년지도직, 평생학습직

※ 사서직 : 사서

※ 기술직 : 전기, 기계, 소방, 난방, 통신, 전산

※ 계약직 : 전문계약직 및 생활지도직, 조리사


[별표 4] (개정 2018. 2. 27.  주무관청 승인 2018. 4. 17.,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삭제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별표 5] (개정 2018. 2. 27.  주무관청 승인 2018. 4. 17., 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11. 14. 주무관청 승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삭제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