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 및 후원회원 운영 관리규정


제정 2013. 9. 11. 규정 제 31호 

일부개정 2019. 3. 26. 규정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와「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으로 한다)의 기본재산 및 후원회원의 관리 및 운영에 과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기본재산과 후원금 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은「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 및 후원회원 운영 및 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 1 장 기본재산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행령 제16조와 정관 제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용ㆍ관리) ① 이사장은 기본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이자 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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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재산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이사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재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본재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본재산운영계획서와 결산 보고서 내역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장 후원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 ① 재단의 회원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 26. 주무관청 승인 2019. 3. 28.)

② 회원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이든 상관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이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후원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회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원은 재단의 운영사항 및 장학생 선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단에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회비의 납입방법 및 공개) ①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회비를 납부할 수 없으며, 회비를 납부코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원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② 재단 후원회비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회비로 납부한다.

③ 재단 후원회비는 후원회원의 사정에 따라 일시납과 분할납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회비의 납부는 후원회원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원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단에서 계좌이체(CMS 또는 휴대폰 결제 포함)를 하고 지체 없이 후원회비 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 재단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상에 기재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회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서상의 금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회비에 관

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의 운용·관리) ① 재단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증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은 장학사업 기금으로 활용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후원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내역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 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00호, 2019. 3. 26. 주무관청 승인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19. 3. 26. 주무관청 승인 2019. 3. 28.)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1. 수납업체 및 요금정보


수  납  업  체

(재)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업자(고유)번호

124- 82- 16124

대    표   자

정 명 근

수 납 목 적

장학금 기부

사 업 장 주 소

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343- 14 2층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2. 자동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구  분

신   청   인

신청인 연락처

(      )       -

이 용 요 금



출   금   일

매월  일

* 미납시 재출금

CMS

은행계좌

자동이체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예금주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기재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       -

비  고

[ 특약사항 및 비고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후원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신청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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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또는서명

예 금 주

(인)또는서명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