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2. 25.  제41호

일부개정  2015. 7. 10.  제49호

일부개정  2019. 2. 27.  제94호

일부개정  2021. 7. 19. 제157호

일부개정  2021.12. 29. 제168호

일부개정 2023. 6.  8. 제209호

(재단 취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및 정관 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재단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2.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제4조(구성인원) ①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기도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화성시장이 추천하는 2인

2. 화성시 의회가 추천하는 3인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의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되, 남성 또는 여

성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최초 회의소집할 때에는 간사가 회의를 소집한다.(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5조(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 전‧현직 임원(경영전문가)(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5. 그 밖에 시정발전 또는 재단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6. 삭  제(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재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화성시의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장 상근임원


제6조(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7조(모집 및 공고) ① 위원회는 화성시, 재단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경우에는 전국 또는 관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2. 응모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3. 임용계약 및 보수

4. 지원서 접수 및 시험방법

5. 기타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

②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응모자 제출서류) ① 상근임원 응모자의 응모자격기준은 재단의 정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상근임원 후보자로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재단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제9조(임원후보자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직위의 직무수행요건“별표1”등을 고려하여 응모자와 추천된 사람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별표2”와 같다.


제10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응모자와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를 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별표3”를 실시하고, 동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별표3”를 실시하되,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삭 제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⑤ 서류 및 면접심사 산술평균의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⑥ 평가결과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1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재단이 정한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②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삭 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2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3장 비상근임원


제13조(응모자 제출서류) ① 비상근 임원후보자의 응모자격기준은 재단의 정관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② 비상근 임원후보자로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7호 서식)

3. 경력증명서 등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조항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4조(신규 비상근 임원후보자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4의 비상근 임원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별표5의 서류심사를 하되,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조항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5조(상근임원 모집 준용) 신규 비상근 임원의 모집 및 공고방법, 심사절차 및 방법, 임원 후보자 추천, 임명절차는 상근임원의 절차를 준용한다.(조항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4장 임원의 연임


제16조(임원의 연임절차) ① 재단의 임원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취임승낙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재단의 임원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1. 삭제 (일부개정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삭제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2. 삭제(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삭제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3.삭제 (신설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삭제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7조 삭제 (삭제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5장 보칙


제1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9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조항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0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부대비용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보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9호, 2015. 0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4호,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7호,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8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대표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총괄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저소득주민자녀 포함)

○ 예·체·기능·문학에 재능있는 학생발굴 및 육성지원

○ 이공계 대학 출신 학생으로서 과학기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

○ 조직역량 제고

○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경력

○ 기타 능력 

[별표 2]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상근임원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분

세부기준

자아인식 능력

1.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2. 자신의 철학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3.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가?

4.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5. 자신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리 더 십

1. 강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2.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3. 자신의 가치관대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는가?

4. 행동과 신념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는가?

5. 조직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하고 있는가?

전 문 성

1. 연구실적과 성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2. 유사 교육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은 충분한가? 

3. 현안 문제점의 이해와 대안 제시능력이 있는가?

4. 학습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5.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분명한가?

소통능력

1. 다른 사람의 성장과 학습에 관심이 있는가?

2. 상대를 인격적으로 인정과 존중 해 주는가?

3.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깊게 가지고 있는가?

4. 개인의 감정까지도 타인과 공유하려 노력 하는가?

5. 문서 이해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사회공헌

1.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가?

2. 국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여 경험이 있는가?

[별표 3](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상근임원 후보 심사표


1. 상근임원 자격요건 확인표


성 명 : ○ ○ ○

자  격  요  건

확인여부

비고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교원

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교육기관 또는 학술단체에서 10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술단체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이상으로 한다.

5. 인재육성에 기여한 자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

최종 해당여부

※ 확인 여부란에 “v”표시하고, 5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시 해당되며, 최종 해당여부 란에

“해당 / 미해당”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2. 상근임원 서류심사 평가표


성 명 : ○ ○ ○

구분

평가항목

평가점수

점수

(/만점)

자아인식

능    력

(20)

1.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4

3

2

1

0

/20

2. 자신의 철학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3.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가?

4

3

2

1

0

4.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4

3

2

1

0

5. 자신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리 더 십

(20)

1. 강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20

2.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3. 자신의 가치관대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는가?

4

3

2

1

0

4. 행동과 신념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는가?

4

3

2

1

0

5. 조직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하고 있는가?

4

3

2

1

0

전 문 성

(20)

1. 연구실적과 성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20

2. 유사 교육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은 충분한가? 

4

3

2

1

0

3. 현안 문제점의 이해와 대안 제시능력이 있는가?

4

3

2

1

0

4. 학습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4

3

2

1

0

5.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분명한가?

4

3

2

1

0

소통능력

(20)

1. 다른 사람의 성장과 학습에 관심이 있는가?

4

3

2

1

0

/20

2. 상대를 인격적으로 인정과 존중 해 주는가?

4

3

2

1

0

3.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깊게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4. 개인의 감정까지도 타인과 공유하려 노력 하는가?

4

3

2

1

0

5. 문서 이해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사회공헌

(20)

1.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가?

10

8

6

4

0

/20

2. 국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여 경험이 있는가?

10

8

6

4

0

합 계 (100점 만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 란에 “○”표시하고, 합계 란에 점수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3. 상근임원 면접심사 평가표

성 명 : ○ ○ ○

구분

평가항목

평가점수

점수

(/만점)

자아인식


(30)

1.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6

5

4

3

2

/30

2. 자신의 철학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6

5

4

3

2

3.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가?

6

5

4

3

2

4.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6

5

4

3

2

5. 자신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6

5

4

3

2

리 더 십

(20)

1. 강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20

2.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3. 자신의 가치관대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는가?

4

3

2

1

0

4. 행동과 신념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는가?

4

3

2

1

0

5. 조직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하고 있는가?

4

3

2

1

0

전 문 성

(30)

1. 연구실적과 성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6

5

4

3

2

/30

2. 유사 교육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은 충분한가? 

6

5

4

3

2

3. 현안 문제점의 이해와 대안 제시능력이 있는가?

6

5

4

3

2

4. 학습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6

5

4

3

2

5.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분명한가?

6

5

4

3

2

소    통

(20)

1. 다른 사람의 성장과 학습에 관심이 있는가?

4

3

2

1

0

/20

2. 상대를 인격적으로 인정과 존중 해 주는가?

4

3

2

1

0

3.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깊게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4. 개인의 감정까지도 타인과 공유하려 노력 하는가?

4

3

2

1

0

5. 문서 이해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4

3

2

1

0

합 계 (100점 만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 란에 “○”표시하고, 합계 란에 점수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별표 4]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비상근임원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분

세부기준

조직 및 경영에 대한 이해도

‧ 재단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재단사업 

이해도 / 전문성

‧ 재단 목적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심

‧ 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기여도

‧ 과거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과 임원 직무 수행의 상관관계

재단 발전전략과 의지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화성시에 대한 이해

‧ 재단 발전을 통한 궁극적으로 화성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별표 5]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비상근 임원 후보자 심사표


1. 비상근임원 자격요건 확인표


성 명 : ○ ○ ○

자  격  요  건

확인여부

비고

1. 장학사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청소년육성 및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영, 행정, 노무,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재단 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최종 해당여부

※ 확인 여부란에 “v”표시하고, 5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시 해당되며, 최종 해당여부 란에

“해당 / 미해당”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2. 비상근임원 서류심사 평가표



성 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항목별

점  수

조직 및 경영에 대한 이해도

20점

20

18

16

14

12

재단사업 이해도 및 전문성

20점

20

18

16

14

12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20

18

16

14

12

재단 발전전략과 의지

20점

20

18

16

14

12

화성시에 대한 이해

20점

20

18

16

14

12

합 계 (100점 만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원 (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성 명

[한글] 

[한자] 

주 민

번 호

-

주 소

이메일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취득학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 필       □ 병역특례       □ 면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자격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뒷면)

󰊱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서명)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분야

성    명

※ 작성요령(예)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 바랍니다.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매 쪽마다 번호 부여)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성    명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주요업적 및 경력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A4용지 2매 내외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임원 후보자 추천서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 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 별첨 1 )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예시)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男)

서울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대 ○○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

(女)

부산

‘○○.○○.○○

○○여고

○○대 ○○학과

○○대 ○○학 석사

○○일보 편집국장(현)

○○일보 논설위원

○○일보 경제부장

○○공사 비상임이사

○○○

(男)

경기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일보 편집국장(현)

○○일보 논설위원

○○일보 경제부장

○○공사 비상임이사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별첨 2 )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제5호 서식]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1.○.○(월) 1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화성시/기타 인터넷 등(201.○.○○.○), 

재단 홈페이지(201.○.○○.○)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화성시/기타 인터넷 등(201.○.○○.○), 

재단 홈페이지(201.○.○○.○)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자치단체장 추천

지방의회 추천

이사회 추천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취  임  승  낙  서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                 (인감날인)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비상근임원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 이사    □ 감사

성    명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감사) 응시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등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이해)





○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전문지식,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인재육성재단 임원 직무수행 연관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최근 실적부터 기술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화성시 기여내용 우선 기재 바랍니다.)






 앞으로의 화성시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발전 전략과 의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요경력 및 업적(성과) 등을 중심으로 A4용지 3매 이내 작성

(매 쪽마다 번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