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정 2008.02.22.  규칙 제232호

개    정 2009.12.29.  규칙 제279호

일부개정 2011.12.27.  규칙 제330호

일부개정 2012.12.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01.18.  규칙 제358호

일부개정 2014.01.20.  규칙 제387호

일부개정 2014.10.10.  규칙 제40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1.02.  규칙 제41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10.25.  규칙 제498호

일부개정 2019.01.07.  규칙 제547호

일부개정 2019.12.13.  규칙 제590호

일부개정 2020.09.09.  규칙 제627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8)


제2조(입사정원)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장학관 시설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입사 거주기간)입사생의 거주기간은 제5조 입사생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선발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매년 재심사 선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사생 선발위원회의 의결로 거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9. 12. 13)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입사생 선발 시 배정인원은 신입생과 재학생 인원, 기타 입사 지원생과 층별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7, 2019. 12. 13, 2020. 9. 9)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사람과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선발 해당연도 3

월에 등록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전염병 질환 등 사유로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재지원자의 경우 “화성시장학관입사생수칙”에 따라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를 1기로 하여 거주기간 중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입사생선발위원회가 화성시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6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 선발은 동작ㆍ도봉나래관, 신입생ㆍ재학생, 남ㆍ여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하고, 평가방법은 생활수준 70점, 성적 15점, 통학거리 5점, 관내거주 10점을 합산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 7, 2019. 12. 13)

② 5급 공채(행정, 기술, 외교, 입법, 법원)를 준비하는 고시생(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을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12. 27, 2013. 1. 18, 2019. 1. 7, 2019. 12. 13)

③ 재지원자의 경우 제5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음연도 입사지원 자격이 있으며, 벌점 5점 미만이어야 하고 별표 3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7, 2019. 12. 13)

④ 삭제 (2019. 12. 13)

⑤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19. 1. 7)

⑥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입사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 1. 7) 


제7조(입사신청)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표기항목은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처리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4. 1. 20, 2016. 10. 25, 2019. 1. 7, 2019. 12. 13)

1.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휴학생은 복학예정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가. 신입생은 고교 직전 2개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해당연도 수능성적표 원본

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4.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별표 4에 규정된 입사생 부담금 감면 대상이 입사생 부담금 감면을 원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생활정도 산정을 위한 서류 1부

가. 신입생은 본인과 보호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건강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

나.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전문개정 2011. 12. 27]


제8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하며 유효기간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비후보자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입사시킬 수 없을 경우, 추가 선발은 매년 1학기 종료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장학관 위탁사업자에게 그 충원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1. 12. 27, 2019. 12. 13)


제9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1년마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년마다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① 입사생 선발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입사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

③ 입사등록 시에는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동의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제11조(입사생선발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담당업무관련 국장,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내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9)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9)

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9]


제11조의3(위원의 해촉)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9]


제12조(입사생선발위원회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12. 27)

1. 장학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입사생 선발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입사생선발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입사생선발위원 수당)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제15조(입사생 부담금)① 입사생의 부담금은 시의 재정능력과 장학관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사생의 부담금은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7, 2019. 12. 13)

③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생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3)


제16조(퇴사)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9. 12. 13)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사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때

4. 제5조 등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할 때

5.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장학관입사생수칙’에서 규정한 퇴사사유에 해당할 때


제17조(장학관 입사생 수칙)장학관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관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제18조(운영규정)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9 규칙 제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7 규칙 제330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봉사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중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재입사 선발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8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0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0 규칙 제401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남양동”을 “남양읍”으로 한다.


부  칙 (2015. 1. 2 규칙 제41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통학거리의 1점란 중 “동탄1ㆍ2ㆍ3동”을 “동탄1ㆍ2ㆍ3ㆍ4동”으로 한다.


부  칙 (2016. 10. 25.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7.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3.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9.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9. 1. 7)


[별표 2] (개정 2019. 12. 13)


입사생 선발 평정표(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방법

점수

평가지표

생활수준

70

소득분위별 점수배점

성적

15

성적 배점표에 의한 배점

통학거리

5

‧ 5점 : 우정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 3점 :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2점 :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읍, 새솔동


‧ 1점 : 관내 기타지역


‧ 0점 : 관외 지역

관내거주

10

10점 : 관내 7년 이상 거주

‧ 8점 : 관내 6년 이상 ~ 7년 미만 거주

‧ 6점 : 관내 5년 이상 ~ 6년 미만 거주

‧ 4점 : 관내 4년 이상 ~ 5년 미만 거주

‧ 2점 : 관내 3년 이상 ~ 4년 미만 거주

‧ 0점 : 관내 3년 미만 거주 


생활수준 평가방법

구분

평가지표

평가방법

신입생

본인ㆍ부ㆍ모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20분위 평균 보험료 -


최근3개월 평균 보험료 납부액


× 70

건강보험공단20분위 평균보험료

* 월 평균 보험료 납부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0점

재학생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

ㆍ각 분위에 따른 해당 점수 부여

* 단 미제출자는 해당부분 배점 0점



[별표 3] (신설 2011. 12. 27)


자원봉사 활동 수행 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자원봉사 의무시간

활동내용

비   고 

입사월수 × 

1.5시간

입사기간 중

○화성시 지역 내 각 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수행한 활동

○관외활동 중 화성시 또는 화성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장학관장이 인정하는 활동

○화성시 또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는 행사 및 시책참여 활동 

○입사기간은 매년 3월부터 기산

○1월 미만 입사일은 15일 이상 반올림

[별표 4] (개정 2019. 12. 13)


사회적취약계층 장학관 입사생 부담금 감면 기준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적용 범위

감면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부모 또는 본인

입사생 부담금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포함)

부모 또는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부모 또는 본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부모 또는 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부모 또는 본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13)

접수번호

접수일시



입     사     원     서(제7조제1호 관련)


주    소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

(3×4)

성    명

(남ㆍ여)

자택전화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핸드폰

출신고교

시(군) 소재                                     학교

대 학 명

대학(교)         학부(학과)       학년 학기

신입생/재학생

e- mail

장학관 선택

동작나래관(상도동)

도봉나래관(창동)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구  분

직렬

일반 (    ),           고시생 (    ) 


※ 재학생은     년도 진급할 학년을 기재


본인은        년도 화성시장학관에 입사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및 누락 또는 작성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입사생 선발과 관련한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인)

보 호 자   성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 12. 13)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9. 1. 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화성시 장학관 입사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주민등록지 주소, 생년월일, 성적증명서(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대학생), 건강보험 납부현황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장학관 입사신청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화성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화성시 장학관 입사생 선발 및 명부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화성시는 화성시 장학관 입사생 신청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화성시 장학관 입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화성시 장학관 입사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목적 : 화성시 장학관 입사신청 선발 및 명부관리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주민등록지 주소, 생년월일, 성적증명서(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대학생), 건강보험 납부현황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장학관 입사신청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
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화성시 장학관 입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화성시 장학관 입사신청 선발 및 명부관리 등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주민등록지 주소, 생년월일, 성적증명서(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대학생), 건강보험 납부현황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화성시 장학관 입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화성시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본인) :                     (서명)

성명(부) :                     (서명)

성명(모) :                     (서명)

※ 친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성명 칸에 서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