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2006. 12. 27.  조례 제424호

개    정 2009. 12. 29.  조례 제633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1561호

일부개정 2021. 11. 22. 조례 제18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화성시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관”이라 함은 면학 편의 등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장학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조(임무) 장학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면학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학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기타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 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제6조(입사생의 자격) ①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 중「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과 제7호 각종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거나 5급 공채(행정, 기술, 외교, 입법, 법원)를 준비하는 고시생(1차 합격자에 한함)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도시 중 수도권 외 지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학생 중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원의 2퍼센트 안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9. 

11. 15, 2021. 11.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사생선발위원회) ① 입사생의 선발을 위하여 화성시에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시장은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 및 숙박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학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학관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 또는 기타 사유로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9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5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22 조례 제1843호,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개정 2019. 11. 15)


장학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화성시장학관(동작나래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1길 60 (상도동)

화성시장학관(도봉나래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6길 30 (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