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    정 2006.  4. 28. 조례 제 375호

개    정 2010. 11.  9. 조례 제 693호

일부개정 2012.  2. 21. 조례 제 780호

전부개정 2016.  1. 15. 조례 제1083호

일부개정 2016.  7.  1. 조례 제113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0. 15. 조례 제1375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4.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7. 1)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저소득 주민 자녀 포함)

2. 예‧체‧기능‧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3. 이공계 출신 학생으로서 과학기술 연구활동 지원

4.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5.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화성시장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6. 7. 1)

1. 화성시 장학관 운영 및 관리

2. 화성시 학교복합시설(이하 “이음터”라 한다) 운영 및 관리

③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학기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


제7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장학금 중복수혜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6. 7. 1]


제7조의3(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 선발은 재단 이사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1]


제8조(임원)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5]


제9조 삭제〈2018. 10. 15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삭제〈2018. 10. 15〉

③ 삭제〈2018. 10. 15〉

④ 삭제〈2018. 10. 15〉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무보수‧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조직 및 직원채용) ① 조직은 재단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 2019. 10. 18)

②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 2019. 10. 18)

[제목개정 2019. 10. 18]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회계원칙 등) 재단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

③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④ 시장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7. 1)

⑤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15조(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① 시장은 재단의 장과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 7. 1]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9조(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2016. 1. 15 조례 제108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