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운영내규


제정 2020. 6. 26.  내규 제3호


제1조(목적) 「취업규정」 제51조 제2항 휴직자 복무관리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취업규정」 제22조(겸직금지)에 따른 직무 이외의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취업규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까지의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기간 중 붙임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반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하여야 함. 다만, 휴직, 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 따라 보고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휴직 실태점검)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반기별(6월, 12월) 실시한다.


제5조(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  재단은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 할 수 있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취업규정」 제8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내규는 이전에 시행한 휴직은 이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화성시인재육성재단 00센터 00팀

2. 직 급

행정0급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20.01.01 ~ 2021.01.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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