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승진내규


제    정 2019. 4. 24.  내규 제2호

일부개정 2020. 12. 21.  내규 제6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62조 직원의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업무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반직 직원의 승진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승진임용) 3급 이하 직원을 승진임용 할 때에는 이 내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직급별 임용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1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승진시기) 정기승진은 연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필수 직급의 결원발생 등으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수시승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시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승진예정인원 결정)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은 인건비 예산, 직급별 결원현황, 전년도 승진결과 등을 참고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6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이사장은 취업규정 제62조에 의한 승진소요 연수가 경과된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취업규정 제6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임용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제7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호의 항목별 해당점수를 만점으로 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일부개정 2020. 12. 21.)

1. 종합평정 : 70점 (일부개정 2020. 12. 21.)

2. 경력평정 : 30점

3. ~ 5.  < 삭 제 > (삭제 2020. 12. 21.)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직급에서 오래 근속한 사람

2. 종합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일부개정 2020. 12. 21.)

3. 연장자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년 1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수시승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6월 말일을 기준으로명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평정점수의 계산)  종합평정 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20. 12. 21.)

 종합평정 점수 반영기간 중 휴직 등으로 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직 전 최근 2회의 평정점수 평균을 해당 기간의 평정점수로 한다. (일부개정 2020. 12. 21.)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력으로 하되 직급별 경력점수 산정 기준은 별표3과 같이 한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경력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규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정되는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단시간근로 및 단축근무제를 실시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대체한 단축근무의 경우는 전일 근무한 것으로 보고 경력점수를 산정한다.

 강등된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하며, 강등된 직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 삭 제 > (삭제 2020. 12. 21.)

 각 평정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경력기간 산정시 월 미만은 절사한다.


제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승진심사 대상자 선정)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기준으로 별표1의 승진임용 범위 내에서 승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승진 가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대상자의 수는 승진예정 인원의 최소 1.5배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실적 반영)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은 승진심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취업규정 제65조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시간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승진심사) 승진심사는 심사대상자의 업무실적, 역량, 태도, 포상 및 징계내역, 다면평가 결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승진임용) 이사장은 승진심의 대상자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 적격으로 통보된 자 중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14조(처우 및 급여) 승진자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 및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교육훈련실적 반영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승진부터 적용한다.


부  칙(내규 제6호, 승인 2020. 12. 21.)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승진 예정 인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3배수

2명

1명은 3배수, 추가 1명은 2배수

3명 이상

2명은 3배수, 추가 1명당 2배수 




[별표 2](일부개정 2020. 12. 21.)


종합평정 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승진예정직급

반영기간

반영비율

비고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2급

최근 3년

34%

33%

33%

3급

최근 3년

34%

33%

33%

4급

최근 2년

50%

50%

-

5급

최근 2년

50%

50%

-




[별표 3] 


경력점수 산정기준

승진예정직급

1월당점수

만점도달기간

비고

2급

0.25점

120개월

3급

0.35점

86개월

4급

0.35점

86개월

5급

0.50점

60개월


[별표 4]< 삭 제 > (삭제 2020. 12. 21.)


[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20. 12. 21.)

승 진 후 보 자 명 부

작성자   

월   일

(서명)

확인자  

월   일

(서명)

□ 임용예정직급 :

순위

성명

총평정

점수

(100%)

평정점수내역

참고사항

비고

종합평정

(70%)

경력

평정

(30%)

다면

평가

가점

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이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