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15. 02. 25. 규정  제40호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20. 12. 23. 규정 제139호

(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2021. 05. 06. 규정 제152호

(재단 정관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의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불출석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모두 불출석 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가 모두 불출석 할 경우에는 이사 등재명부 순으로 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의결 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례나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우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이사 등재명부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명부라 함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주된 사무소에 비치된 이사 명부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사명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결방법) ①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일부개정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② 의안은 제안 설명, 심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한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의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 의결하며,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심의보류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⑤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7조(재심요청) ①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 필요시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이사회 부의안건(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접수 순위에 따라 이사회 의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설명) ①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간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작성‧보존)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결의서 및 부의원안은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


제13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회 사무관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이사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5조(이사회 참석수당) ① 이사회 참석 시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참석수당(해당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및 직원외의 자가 재단의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의 여비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 년월일

200 .  .  .

안건구분

의결사항(    ), 보고사항(    ) 




이사회 부의 안건명





제 안 자

제안연월일

년   월   일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이사회 관리대장

회의차수

일   자

의안번호

건    명

제안부서

의결(보고)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 신 :


년도 제    회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이사회 장소 :


3. 부 의 안 건 : 『별첨』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별지 제3호의 1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제  회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상정안건 






□ 보고사항










□ 심의안건







[별지 제4호 서식]


제0회 이사회 의사록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일    시

20   .  .  .

기 록 자

장    소

재적이사

출석이사

참 여 자


○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건    명

의결내용

소관부서

○ 회 의 록 : 별   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년  월  일


이 사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감    사          (인)                    감    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 관련)


이사회 심의결과 통보서



수    신 :

참    조 :


제   회 이사회(   년   월   일)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심의결과 :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