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안업무 규정


제    정  2020. 12. 23.  규정 제141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화성시인재육성지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보안업무 처리는 이 규칙에 의하며 본 규칙에 이회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계획 및 운영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대표이사을 말한다.

2.“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계획에 의하여 부서를 단위로 한 자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 부서장을 말한다.

3.“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전산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전산업무담당팀의 부서장을 말한다.

4.“문서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문서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인사총무담당팀의 부서장을 말한다.

5.“시설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시설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각 부서장을 말한다.

6.“인원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인원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인사총무담당팀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재단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문서보안담당관, 시설보안담당관, 인원보안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보안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구성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하며,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부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업무(전산보안 포함)에 관한 계획,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위반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전산보안에 관한 주요 사항

4. 대외기관 비밀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서, 인원, 시설관련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① 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재단의 보안업무 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 보안담당관은 재단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보안업무계획 및 보안대책 수립 등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부서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업무기능별 보안업추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보안업무 관련 임부를 수행한다.


제9조(보안교육)① 보안교육은 보안책임자의 책임 하에 정기 및 수시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교육은 매년 1회, 수시교육은 사안 발생 시 실시한다.


제10조(보안업무추진계획)분임보안담당관은 업무기능별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11조(시설보안점검)① 시설보안담당관은 각 부서별 보안점검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부서별 정기보안점검과 수시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안점검 시 각 사항을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의 잠금상태

2.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서류함 잠금상태 등 중요문서 보관관리상태

3. 전열기, 복사기, PC등 전기 사용기기의 전원 차단 상태 및 화재예방 조치 등


제12조(인원보안)① 인원보안담당관은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대하여는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의 유무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원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문서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3. 감사업무팀장 및 감사업무 담당실무자

4. 인사, 총무, 기획, 전산업무 담당실무자

5. 기타 대표이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인턴 및 파견직, 임시고용원, 외부용역업체 직원은 보안상 주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일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④ 인원보안담당관은 재단 소속 전 직원에게 업무상 취득한 내용 및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⑤ 인원보안담당관은 재단의 직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직원은 지체없이 분실사유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인사담당부서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인원보안담당관은 재단의 직원의 퇴직 또는 계약만료 시 신분증을 반납 받아야 하며 분실 등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직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인원보안 담당관은 채용 또는 승진 등의 절차를 전문 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채용과 승진 등에 대한 위탁기관의 보안유지 위반에 대하여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보안) ① 비밀문서의 대내 및 대외수발은 문서관리담당관을 경유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② 문서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보관책임자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며, 비밀문서는 반드시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③ 비밀문서의 수발신 및 열람, 파기 등은 문서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직원은 중요문서의 경우 대외비로 관리하고, 중요문서의 대외기관자료 제공 및 

공개는 문서보안담당관이 일괄 관리한다.

⑤ 비밀문서의 생성, 폐기는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비상시에 대비한 비밀문서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대내 및 대외수발 비밀문서는 전산시스템 문서와 별도로 취급, 관리한다.


제14조(출입 및 시설보안) ① 재단은 제한구역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보관창고, 비밀문서보관함 : 문서보안담당관

2. 전산시설 : 정보보안담당관

3. 방재/관재/보안/폐쇄회로시설 : 각 부서장

4. 재단 일반사무실 출입통제/폐쇄회로시설 : 각 부서장

② 외부인이 각종 시설 및 사진촬영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필요시 안내책임자 동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인이 일정기간 동안 청사 출입을 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출입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출입증을 발급,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각서 [별지 제4호 서식]

3. 사진 2매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④ 외부인이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실사유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단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안) ① 정보보안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보보안 내규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141호,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안업무 체계도


보안담당관

대표이사

간사

정책기획팀장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문서보안담당관

시설보안담당관

인원보안담당관

각 부서장

전산업무담당팀

부서장

인사총무담당팀

부서장

각 부서장

인사총무담당팀

부서장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분실사유서



다음사유로 신분증을 분실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사 원 증   번 호 :

분  실   일  시 :

분  실   장  소 :

분실사유(경위) :





년     월     일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사  원 번  호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증 신규(재) 발급신청서




1. 소         속  :

2. 직위 및 직급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증명서번호 :

6. 신 청 사 유 :

7. 첨         부  : 반명함판사진(3X4Cm) 2매


위와같이 (          )증의 신류(재)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소속부서장 :                   (서명 또는 직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원외자 출입)



20  .   .   .부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함에 있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귀하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