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 규정


제    정  2021. 07. 19.  규정 제161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6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70호

일부개정  2022. 02. 28.  규정 제180호

일부개정  2023. 02. 27.  규정 제199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6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6호

일부개정  2023. 09. 19.  규정 제214호

일부개정  2023. 12. 28.  규정 제2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민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여 화성시가 선진 평생학습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고자‘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이란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학습비를 말하며, 화성시 관내(외)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2.“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란 화성시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중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신청, 접수 후 이용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3.“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 가맹점”(이하‘교육가맹점’이라 한다) 이란 화성시 관내 및 「평생교육법」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0조2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으로 재단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단 인접 광역시⋅도⋅시⋅군⋅구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 협의 

후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가맹점으로 인정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4.“수강강좌”란 재단과 업무 협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한국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에 근거하여 개설되어 운영하는“강좌”또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온라인 강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5.“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대행사”란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평생장학금 신청⋅접수⋅선정, 평생장학금 증표(서) 발행⋅관리 및 장학금의 결제, 교육가맹점 등록 등 관련 정보를 데이터 통신을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재단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홈페이지 및 통신제어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3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 ①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이사회에서 의결로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 간사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외부위원은 50% 이상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감독기관의 공무원은 운영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장학생 선발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직무윤리 서약서 작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안건 사전 통보 기한명시)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5(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3. 심의대상, 발언내용, 의결내용

②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간사는 의결서를 서명 받아 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발한 논의와 공정한 심의 저해 및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4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 관련 주요 계획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2.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자격요건 조정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3.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4. 그 밖에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심의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5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대상) ①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지급대상은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6조(이용자 신청 및 선정) 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한 인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요건을 확인한다.(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선정은 공신력있는 추첨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컴퓨터에 의해 추첨으로 진행한다.

 선정요건에 부합하나 미선정된 신청자를 대기자로 관리하여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나 선정 절차 없이 이용자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청구 및 지급방법) ①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결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현금지급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은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수강 확인 증빙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청구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에 대해서는 익월 10일에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지원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8조(수강강좌 결제) ① 이용자는 재단에 등록된 교육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수강강좌에 한하여 일정한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결제 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 1월 1일 개설된 수강강좌 결제분 부터 평생장학금을 지원한다.(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9조(수강강좌 취소시 반환) ① 수강강좌 취소시 반환금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별표3에 의거하여 별표1과 같이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단, 교육가맹점 자체의 환불 규정에 따라 반환처리 할 수 있다.

반환방법은 지급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중에서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된 금액을 재단으로 반환해야한다. 미반환 시 향후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 중단 및 이용자 선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수강강좌 취소 시 수강료 반환처리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을 중지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0조(교육가맹점 등록)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협의를 통해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유형으로 분류된 화성시 관내 기관은 별지2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법 제2조 정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전문예술법인 단체

3.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도서관법 제2조 정의에 의한 도서관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8.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1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지방문화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13. < 삭 제 > (삭제 2023. 9. 27.)

14.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신설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15.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의한 운전(전문)학원

(신설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16. <삭  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③ 재단 교육협력사업 체험처로 등록된 기관과 화성시 시민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은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④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ICT)·기타분야 (신설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1조(교육가맹점 역할) ① 교육가맹점은 이용자에게 평생학습 수강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할 수 있다.

1. 교육가맹점 및 강좌에 대한 정보공개

2.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의 수강 신청 및 결과 등록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3.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보호 철저

② 교육가맹점은 재단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가맹점 등록을 위해 별지 4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집한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는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2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의 지급중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1. 이용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단, 전출일 이전 장학금 청구를 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2. 이용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았을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제13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의 부정사용 금지 및 모니터링 활동) ① 이용자와 교육가맹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재단은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②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가. 명의도용

나. 담합에 의한 현금화

다.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마.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을 사용한 경우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③ 재단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음 각 행위 유형에 대해서 개선하여야 한다.

가. 교육가맹점 관계자 대상 사업 개선 방안 청취 및 사업 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나. 이용자 모집을 위한 과대 홍보

다.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홍보

라.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용자 모집 행위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마. 이상결제 내역 모니터링


제13조의2(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으로 공공재정(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발견 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4조(개인정보 처리) ① 신청자 모집을 위해 별지 3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여야 한다.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부   칙 (규정 제161호,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2021년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에 한하여 2021년 7월 26일 기준 만 30세(1991.7.26.출생까지)에서 만 35세(1985.7.27.출생부터) 화성시민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8. 7. 26.까지 전입된 자를 화성시 3년 이상 연속 거주자로 적용


부    칙 (규정 제166호,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0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0호,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9호,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06호,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2023년 재단 교육협력사업 체험처 및 화성시 시민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은 병점권(병점1동,병점2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및 동탄권(동탄1동~8동)을 제외한 서부권을 우선 발굴하여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부    칙 (규정 제206호,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사업명 변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19호,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2024년 재단 교육협력사업 체험처 및 화성시 시민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은 병점권(병점1동,병점2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및 동탄권(동탄1동~9동)을 제외한 서부권을 우선 발굴하여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별표 1]

수강료(학습비) 반환기준

(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별표 3 

























[별지 1]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서   약   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명:



상기 본인은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별지 2](일부개정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 등록 신청서

기관(법인)명

기관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실무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이메일 주소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평생직업교육학원(교과교습 외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목적)

󰋫학교교과교습학원(정보(ICT)⋅기타분야)

󰋫 기타법령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문화원 등)

󰋫직업훈련 관련 기관 및 시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관련 시설 및 단체

󰋫운전(전문)학원

평생교육

관련 분야 

󰋫미용

󰋫공예/공방

󰋫어학

󰋫간호/

요양보호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중장비/운전

󰋫자격증

󰋫자격시험

󰋫IT(컴퓨터)

󰋫기타 평생교육

(               )


위 기관은「화성시민 평생장학금」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첨 부 서 류

첨부 개수(부)

첨부 1. 

당해연도 평생교육강좌 계획서 및 교육과정 편성표

첨부 2.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근거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증빙자료

첨부 4. 

평생교육사용기관 업무담당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3]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신청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한글), 휴대전화 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 및 운영 사무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 및 운영 사무지급 이력 관리

• 화성시민 평생장학선발 신청자 및 대상자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위탁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추첨 대행사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대상자 선발 

성명(한글), 휴대전화번호

3년

※ 위의 개인정보 위탁 제공 내역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위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4] (신설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업무담당자용)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가맹점 등록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한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가맹점 업무담당자 정보 관리

5년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 수신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가맹점 업무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