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규정


제    정 2021.03.18.규정 제151호

일부개정 2021.07.19.규정 제160호

일부개정 2022.04.25.규정 제1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음악적 활용 능력 향상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설립된‘화성시 악기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성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탁자가‘화성시 악기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3조(명칭) 명칭은‘화성시 악기은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화성시 악기은행”이란 시민의 음악적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악기를 갖춘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②“대여자”란 화성시장을 말한다.

③“수탁자”란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여소의 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④“사용자”란 악기대여소의 악기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⑤“사용료”란 악기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사업운영


제5조(사업) 악기를 시민에게 대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악기의 대여

② 악기의 수리 및 관리

③ 그 밖에 악기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여자격) 화성시 악기은행의 악기는 화성시민 누구에게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격은 내규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7조(대여의 제한 및 중지) 화성시 악기은행은 필요시 악기의 대여를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3장 사용료


제8조(대여기간 및 사용료) ① 악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악기 대여 기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9조(사용료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100% 감면

②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감면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를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감면

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0% 감면

⑥「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감면

⑦「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

⑧「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50% 감면

⑨「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다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감면

⑩ 대표이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용료 환불)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규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화성시 악기은행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③ 사용일 7일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④ 사용일 전일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을 반환한다.

⑤ 사용일 당일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이외에 내용이 발생할 경우「소비자 분쟁해결기준」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장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① 사용자는 대여받은 악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재대여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5장 운영내규


제12조(운영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부  칙(규정 제151호,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0호,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4호,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