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물품관리규정


제    정  2021. 3. 18.  규정 제1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하“재단”이라 한다)이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물품총괄조정자”란 사무국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2.“소관 물품관리관”이란 회계규정 별표1의 각 사업부서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재단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과 협약서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재단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동산과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5조(물품관리체계) ① 재단의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사람(이하“물품관리자”라 한다)으로서 회계규정 별표1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둔다.

② 물품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소관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재원에 따라 재단소유물품과 위‧수탁협약 등에 따른 관리물품, 기타 등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관의 직무와 책임) 물품관리관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의 출납, 운용, 관리, 취급, 보관 및 적절한 유지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3. 분임물품 출납원은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며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유지 및 기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의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인계인수서에 명기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계정과목의 관리) ① 입고물자는 저장품 계정 또는 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② 저장품 계정으로 정리할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모품, 소모 공기구비품, 수선용부품

2.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구입 또는 반납되어 저장 중인 물품

3. 폐기 또는 불용화할 물품

③ 직접 해당 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후 바로 고정자산의 구성 부분으로 사용되는 물자

2. 구입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자

3. 수탁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제10조(장부비치) ① 소관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한다.

② 물품총괄조정자는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 하거나, 지정 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은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11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물품분류표를 작성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따로 정한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물품등록번호를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의 표준화) 대표이사는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재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준화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취득


제1절 물품조달


제1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 ①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 부서장은 소요량을 판단하여 계약담당에게 품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의 요구할 때는 회계규정 제58조의 2를 준용한다.


제14조(조달순위의 결정) ① 물품조달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담당부서장이 인정한 긴급공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재고의 통상적인 청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② 물품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는 우선권 순위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청구의 종류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증품의 취득) ① 기증품을 기증 받고자 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화성시기부심사위원회의 기부심사를 거친 후에 기증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증품의 가격은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③ 기증품의 출납, 운용 등은 제7조를 따른다.


제2절 물품검사 및 검수


제16조(검사 및 검수원의 지정) ① 검사 및 검수원은 물품총괄조정자가 물품청구부서의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및 검수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청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검수입회원을 선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분임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입 계약은 소관 물품관리관의 주관 하에 검사 및 검수원을 지정한다.


제17조(검사 및 검수의 실시) ① 검사 및 검수는 계약대상자로 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검수원은 계약자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하여 계약자와 입회하에 물품의 반입현장 또는 생산공장에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 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를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④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검수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과정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검사의 생략) ① 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다만, 규격 및 수량의 검수는 생략할 수 없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일 경우

3. 재단의 사전 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② 검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 검사합격 부분

2. 용품시험을 실시한 항목


제19조(검사 검수결과 처리) ① 검사 및 검수자는 검사 검수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생산공장 검수시 보관증)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검사‧검수조서 작성시 단가 및 금액 산정은 물품관리 소속부서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검사, 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한 후 검사검수조서를 지출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절 재고유지


제20조(재고수준 유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 정수,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고수준은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간 소요량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간 소요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수준은 전기 입고 시점부터 다음 입고 시점까지의 평균소요량으로 일정검토 기간내의 총입고량을 입고회수로 나눈 평균 입고량을 말한다.

2. 안전수준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량의 변동이나 조달소요기간의 변동에 대비하고 품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여유 재고량을 말한다.

3. 조달기간 소요량은 물품의 발주시점부터 입고시점까지의 평균 소요량을 말한다.

③ 재고수준 책정 대상물품 및 재고수준 책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이 번잡한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절 청구 및 출납


제22조(물품의 청구) ① 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등록번호, 물품명, 규격, 수량, 소요시기,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과 용도를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출납 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이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직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출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24조(물품의 수령) ① 제22조에 따른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출고물품의 운반은 수령부서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인도부서의 책임으로 운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물품운용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없이 청구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⑤ 수령한 물품(건설자재등)을 공사 도급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의 청구 및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반납)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등록번호, 품명, 수량,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물품운용대장에 기록하고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관리


제26조(보관의 원칙) ①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재단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함에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 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할 때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관물품의 등록번호, 품명 및 수량

2. 보관의 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을 위한 부대조건


제27조(물품의 정비) 대표이사는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정비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8조(수선 및 개조물품 등의 처리)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이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은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이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 소속부서의 장, 기타 관계직원에게 폐기, 수선 또는 개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전환


제29조(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다른 분임물품관리관, 화성시, 화성시 산하기관,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의 기관으로부터 물품의 소관을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관리전환 절차) ① 재단 내 물품관리관 간에 관리전환 할 때는 소관 물품관리관 쌍방이 합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물품관리 전환조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성시, 화성시 산하기관 상호간의 사용 전환 시에는 물품의 등록번호, 품명, 수량,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인수받는 기관의 필요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② 재단 소관물품을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하거나 이의 기관으로부터 물품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유상관리전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가는 장부가격으로 하되, 장부가격에 따름이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월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2. 재단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3. 화성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5장 불용품처분


제1절 불용결정


제32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33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는“별지 제4호 서식”불용(해체‧폐기) 물품조서를 작성하여 물품총괄조정자에게 불용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총괄조정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소요 여부를 조회한 후,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 하여야 한다. 단,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는 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경우, 물품총괄조정자는 불용결정 승인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물품관리관은 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 양여, 해체, 폐기등)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불용품의 처분


제34조(불용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제35조(불용품의 양여) 물품관리관은 제33조의 절차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 및 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재단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제3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담당은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7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담당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중 양여 할 수 없거나 매각하는 것이 재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 또는 해체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용(해체‧폐기)물품 처분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 매각, 양여, 대여, 해체, 폐기 등의 처분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물조사


제39조(정기재물조사) ① 재단은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정기재물조사는 소속부서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물품총괄조정자는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총괄조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재단 전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관은 지체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품총괄조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재물조사 결과분석) 소관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 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3조(재물조정) ①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는 관계장부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 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소관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 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작성하여 물품총괄조정자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손망실처리


제44조(손망실보고) ①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물품총괄조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소관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 등 물품관리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는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손망실의 처리) ① 물품출납원 또는 사용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대표이사는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동일 품질이상의 현물로도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손‧망실의 사실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46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 및 훼손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책임자(물품의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 및 훼손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두 명이상의 직접 물품 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및 훼손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3호를 따른다.

3. 연대책임

물품관리관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관은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에는 1차 감독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제8장 보칙


제47조(공사용 자재에 대한 특례) 공사용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50호,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물 품 관 리 대 장


일련

번호

구매(관리)

부서

관리위치

물품관리

구분

물품취득

재원

물품등록

번호

물품명

구입일

취득금액

내용

연수

제조사

물품고유번호

물품크기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물 품 운 용 대 장

날짜

물품등록

번호

물품명

규격

단위

현재재고량

적요

(입고,출고,

반납사유등)

물품상태

비  고

확   인

구 분

(입고/

출고/

반납)

수량

소계

담당자

물품출납원

[별지 제3호서식]


물 품 관 리 전 환 조 서

전환

사유

인계부서

전환근거

인수부서

일련

번호

물품

취득재원

물품

등록번호

물품명

구입일

취득금액

내용

연수

제조사

물품고유번호

물품크기

비 고

인  계  부  서

인  수  부  서

총 괄 조 정 자

상기 물품을 인계하고자 합니다.


20   .   .   .


물품관리관


성 명 :                   󰃡

상기 물품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20   .   .   .


물품관리관


성 명 :                   󰃡 

상기 물품 관리전환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   .   .   .


물품총괄조정자


성 명 :                   󰃡 

※ 본 조서는 인계부서에서 3부를 작성하고, 인수부서와 합의 날인한 후, 물품총괄조정자에게 제출하면 물품총괄조정자는 승인절차를 밟아 인계인수부서에 각 1부씩 지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불 용 ( 해체 ‧ 폐기 ) 물 품 조 서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물품

취득재원

물품

등록번호

물품명

구입일

취득금액

내용

연수

잔존가액

상태

불용

사유

처분

의견

기타사항

비고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해체 ‧ 폐기) 물 품  처 분 조 서

요청부서

요청문서번호

장    소

일    자

20      년      월      일

집 행 자

직  위

직  급

성    명

󰃡

행 선 지

직  위

직  급

성    명

󰃡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 체 사 유

해체할  경우

활용가능품 명세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