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  정 2016. 11.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취업규정」,「계약직직원 인사규정」,「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150%이하 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라 함은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임금조정기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1차년도 :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년간

나. 2차년도 :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1년간

다. 3차년도 : 정년퇴직일 1년 전부터 1년간

4. 전호에서 “1년간”은 6월30일 퇴직예정자는 제3호 각목에서 정한 년도의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 12월31일 퇴직예정자는 제3호 각목에서       정한 년도의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당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5.‘임금피크제 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에 도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6.“일반직원” 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받기전 직원을 말한다.

7.‘기준 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임금을 말한다. 

8.‘지급 급여’라 함은 기준급여에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별로 적용할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기준일)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정 제69조(정년)에서 정한 만 60세의 만료일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각각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이로부터 3년 전에 도달한 날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적용한다.


제5조(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적용시 지급급여 산정은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연봉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은 연봉액으로, 일반직 직원은 기본급과 비속인적수당으로 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6조(직급 및 직위)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직급 및 직위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 및 직위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재단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평정제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평정제도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평정결과는 성과급 지급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보직 및 승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승진은 「취업규정」 제62조에서 정한 계약직 및 일반직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제3장 보수


제9조(임금지급률) ①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별 지급급여는 기준급여에 해당 연도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해당 연도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단, 비과세 수당 항목은 전액 지급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별 지급율은 <별표1>의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성과금)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성과급은 일반직원과 동일기준으로 지급하되, 성과급 반영임금을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복리후생등 각종 수당은 기준급여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장 퇴직금


제12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만57세)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만57세)일 당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2016. 11. 1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임금지급률

(제9조 관련)


구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비고

1년차(만58세)

2년차(만59세)

3년차(만60세)

지급율

95%

90%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