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상벌규정


제정 2015. 02. 25. 규정 제 47호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7. 09. 규정 제105호

일부개정 2019. 09. 25. 규정 제108호

(재단 제규정관리규정 제정, 규정명 변경)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21호

일부개정 2020. 10. 21. 규정 제136호

일부개정 2021. 05. 06. 규정 제155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4호

일부개정 2022. 10. 27. 규정 제191호

일부개정 2023. 02. 27. 규정 제198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09호

(재단 취업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직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한다.


제3조(통보의무) 각 팀장은 표창 또는 징계대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영기획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4조(주관부서)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주관팀은 경영기획본부로 한다.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1. 경영기획본부는 상벌사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2. 경영기획본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5조(상벌기록유지)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벌기록부 및 개인 인사기록부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6조(구성) ①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 구성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90조에 따른다.


제7조(의결)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참고인의 출석)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확정)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함께, 재심을 명할 수 있으며 이견이 없는 경우 의결내용은 보고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의무)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통지) 징계의 통지는 본인에게 서면으로써 행한다.(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 3 장 포상


제13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재단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재단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14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재단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4. 재난 또는 불의의 사고 발생시 회사재산 및 인명을 헌신적으로 보호한 자 

5. 사회적인 공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크게 공헌한 자

6.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7.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상 원인으로 순직한 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8. 장기간 재단에 근속한 사원

9. 기타 특히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감사장) 감사장은 재단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크게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1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재단 주최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재단 주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기타 부상에는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을 포함한다.

④ 상기 이외에 인사위원회는 의결로서 별도 포상 및 부상을 확정할 수 있다.


제19조(포상절차) ① 제15조의 규칙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단 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이사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2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2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2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 4 장  징  계


제23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양정기준 및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진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정의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신설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2.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단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신설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③ 제1항의 규칙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이상 3년, 정직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24조(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25조(징계등급)

① 징계등급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강등

5. 해임

6. 파면

② 징계의 종류 중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강등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한다. 

③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 하고 회개하게 한다.

2.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출근정지를 행하며,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5.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④ 삭제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⑤ 징계의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83조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7. 성 관련 비위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 강요, 특혜, 부정한 행위 등 채용비위를 한 경우

9.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한 경우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제27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29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결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직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칙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26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시 제23조 규정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낮은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


제30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6호서식및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31조(위임규칙) 징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32조(징계와 책임) 이 규칙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장  절차 및 소청


제33조(표창 및 징계의 절차) ① 경영기획본부장은 상벌사항을 접수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구두경고는 인사위원회의 소집 없이 소속팀장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소속팀장의 구두경고를 접수받은 경영기획본부장은 관련 이력을 개인이력 및 일지에 기록하고, 인사평정 및 승진심사 시 관련 기록을 명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② 경영기획본부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의결내용을 소속팀장 및 대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인사위원회가 징계심사를 할 경우 징계의 의결에 앞서 징계 대상자를 참석케 하여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일부개정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한다.

④ 표창 및 징계 사실은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근무평정 기간 동안의 표창 및 징계사실에 대하여만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4조(부패행위자 현황 등 공개) ① 재단은 징계양정 기준, 징계의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의무적 고발대상을 규정하는 재단의 규정, 규칙 지침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위원회 개최 후 즉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 여부 등 징계 운영현황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5년 2월 25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5호,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21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6호,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5호,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4호,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1호,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8호,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문)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성    명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군    번 (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 함)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 계급

(10)공적기간(근무기간)

(11) 공적요지 (90자 내외)

(12) 공적분야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7)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별지 제4호서식]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년월일

(20) 이        력

(21)년월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월일

(24) 내        용

(25)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년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

부상품

비고

주 소

(소속)

직위

(직급)

성별

성 명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이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

가 중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도가중

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

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

가 중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

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도

가 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파 면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회계 질서 문란

나. 기      타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위반

파 면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파면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위반

파면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견책

6. 청렴의무위반

파 면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7.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8. 영리업무 및 겸직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금지의무 위반

9. 집단행위금지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별표 1의2](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일부개정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금품‧향응수수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금품‧향응요구, 정기‧상습수뢰‧알선 시 : 해임 이상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이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2. 품위손상 등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금 등 횡령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300만원 이상

나. 공금 등 유용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다.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마. 사용·수강료의 부당한 수납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바. 음주운전

횟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무면허 또는 신분은폐의 경우는 가중하게 징계)

1) 면허정지(0.03%~0.08%미만) 1회

2) 면허취소(0.08%이상) 1회

3)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불응

6) 차량관리직원의 면허취소

7) 차량관리직원의 면허정지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인적피해 발생

물적피해 발생

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물적피해 발생

사.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물적피해 발생

2)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물적피해 발생

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3)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자.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공무시간 중인 경우

2)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차. 성 관련 범죄행위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2) 성 폭력, 강제추행

3) 성매매

4) 성희롱

카.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타.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2) 강도 등

파.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3.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바.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아.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4.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나.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 소홀

마. 그 밖의 직무상 명령 위반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중요 비밀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바. 경미한 기밀누설‧유출

6.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위조‧변조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7. 소송수행 관련

가.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8. 채용

징계시효 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가.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1)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고의⋅중과실

경과실

주의⋅경고

2)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나.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1)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고의

중과실

경과실

주의⋅경고

2)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다.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요건 임의 변경 

(변경절차 미이행)

1)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2)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라. 채용절차 미준수

1)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절차미준수

주요절차미준수

2)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마.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바.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9. 정규직전환

가.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나. (정규직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과실

고의·중과실

다. 정규직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라.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별표 1의3]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23조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금품 비위 금액 등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한다.



[별표 2]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4조관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성질

담 당 자

직  상

감독자

차  상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 비고

①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②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서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함



[별표 3]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제26조 관계)

제26조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26조의 규칙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 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지 서식 제6호](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① 현    재

② 혐의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한글)                (한자)

2. 해당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수수관계(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금의 횡령, 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성폭력범죄 : (해당됨, 해당없음)

라. 성매매 : (해당됨, 해당없음)

마. 성희롱 : (해당됨, 해당없음)

바.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됨, 해당없음).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해당됨, 해당없음)

아. 성 관련 비위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해당됨, 해당없음)

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 강요, 특혜 부정한 행위 등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해당됨, 해당없음)

3. 상벌유무 및 감경비위 여부

가. 공적 및 징계유무

공  적  사  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나. 감경비위 여부 : (해당됨, 해당없음)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  위)                                          (관인)

[별지 제7호 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등 혐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 주문

이유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