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여비규정


제정 2014. 11. 13. 규정 제 39호

개정 2015.  7. 10. 규정 제 54호

일부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2. 27. 규정 제 99호

일부개정 2019.  3. 26. 규정 제120호

일부개정 2023.  6.  8. 규정 제2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라 한다)의 임·직원 및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를 말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할 때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행 시 재단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및 자동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단,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② 여행도중 선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출장지의 구분 및 일비 등 지급) ① 화성시내의 지역과 왕복 12km 미만 거리의 출장지는 관내 출장지로 기타의 지역은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화성시장학관의 경우 서울시 관내 및 동작·도봉나래관간의 출장은 관내출장으로 보며, 화성시로의 출장은 관외출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②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단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1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도로통행료는 별도 지급하고,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③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이하 상세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5. 07. 1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④ 삭제 (신설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


제8조(장기체재여비) 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및 숙박료는 그 지역에 도착한 익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9조(여비의 정액) ①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내 출장 중 상시 출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하여는 월 상한액을 정한 월액여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항공편 이용 시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로 여행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⑤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재단 업무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단 업무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 등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07)


제11조(국외여비) 국외여행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54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9호,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0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8호,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국내 여비 지급표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9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25,000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국외 여비 지급표(직급별 구분)

(제11조 관련)

구분

여비지급구분

이사장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 해당자

상근임원 및 직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