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8.  2. 27.  규정 제 79호

개정 2018. 10. 15.  규정 제 84호

일부개정 2019.  5. 17.  규정 제102호

일부개정 2019. 12. 24.  규정 제112호

일부개정 2020.  7. 24.  규정 제131호

일부개정 2020. 12. 23.  규정 제143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69호

일부개정 2022.  4. 25.  규정 제182호

일부개정 2023.  2. 27.  규정 제197호

일부개정 2024.  3. 15.  규정 제2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등 수혜자 수 및 지급액) 재단이 지급할 장학금 및 연구비의 급여 총액, 장학생 등의 수 및 인당 지급액은 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로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④ 간사는 장학생 선발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외부위원은 5할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⑥ 감독기관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장학생 선발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3(직무윤리 서약서 작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4(외부위원의 대리참석금지)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5(안건 사전 통보 기한명시)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6(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3. 심의대상, 발언내용, 의결내용

②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간사는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서명 받아 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발한 논의와 공정한 심의 저해 및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의결

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7(심의) ①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석을 제한하여야한다.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안건 등은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3조의8(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2장 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자격요건) ① 장학생 선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2. 초·중·고생은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 하되,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특수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고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 군에 따라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일람표에 정한 인근 시 군 소재 학교로 진학한 경우 관내 학교로 인정한다.(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3. 대학생은 별표1의 각 항목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② (삭제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③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 중 하나에 지원한 사람은 같은 항 다른 호의 장학금에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성 장학금과 주거비지원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5조(장학생 종류) ① 장학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꿈드림 장학생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2. 주거비지원 장학생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3. 더드림 장학생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4. 삭제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5. 삭제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6. 특기 장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삭제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④ 삭제 (조 제목 변경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삭제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6조(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① 제4조 및 제5조의 자격 기준과 선발기준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장학생 선발 평정표는 별표 2와 같다.

 장학생의 선발은 제1항의 심사방법 외에 사실조사, 면접, 공연(오디션 등), 특기평가, 봉사활동 등 별도의 자격 및 심사 기준을 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7조 삭제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제8조(장학생 선발 및 심사) ① 장학생 선발은 제2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심사‧결정 한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순위를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신청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제반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장학금 지급예산 미지급액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자 중, 그 예비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추가선정‧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선발되는 장학생은 제4조 및 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도 당해연도에 한한다.

④ 장학생 선발 오디션, 멘토링, 글로컬 등 프로그램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별도의 자격 및 심사 기준을 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9조 ① 삭제 (삭제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② 삭제 (삭제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③ 삭제 (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삭제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10조(장학금의 상한액)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별표 3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학생의 생활정도, 재능, 성적, 중복지원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장학금 종류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매년 선발하여 당해 연도에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의 지급 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학생에 선발되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일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③ 대학생인 경우 반기별 지급 시, 타 기관 장학금 수혜액을 포함하여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생활비성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12조(장학금 지급정지 및 환수조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차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제4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거주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시

3.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시, 학생이 타기관 장학금을 받아 한 학기 등록금의 총액을 상회할 경우. 다만, 생활비성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② 선발된 장학생은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실격자로 간주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으로 공공재정(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금)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발견 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13조(적용의 특례) 정관 제5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학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2. 27. 규정 제79호 주무관청 승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시행세칙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관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본 규정에 의거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10. 15. 규정 제84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7. 규정 제102호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4. 규정 제112호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24. 규정 제131호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3. 규정 제143호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규정 제169호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규정 제182호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7. 규정 제197호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15. 규정 제222호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대학에 따른 장학생 지원자격

(규정 제4조 제1항 관련)


학생구분

대학 구분

대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ㆍ「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기타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한 학교


[별표 2](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일부개정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장학생 선발 평정표

(규정 제6조 제1항 관련)

1. 장학생 종류별 배점표

구분

배점

심사요소

생활정도

수상실적

화성시

거주기간

이주배경

가중치

한국 

거주기간

학업

계획서

꿈드림

100

100

-

-

※ 단,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

-

-

주거비지원

100

100

-

-

-

-

특기

100

30

50

20

-

-

-

더드림

장학금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계기관 추천 후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


※ 추천 불가 시, 위원회 의결 통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이주배경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기관추천


2. 생활정도 배점표

구분

평가요소(소득분위 : 한국장학재단 발급)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 10

분위

꿈드림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미선발

거비지원

구분

평가요소(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

특기

3. 동점자 처리기준

화성시 연속 거주기간

12년 이상

11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반영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4. 수상실적 배점표

구분

1위

2위

3위

특기

국제 단위 규모 대회

50점

45점

40점

전국 단위 규모 대회

40점

35점

30점

도 단위 규모 대회

30점

25점

20점

시·군·구 단위 규모 대회

20점

15점

10점


5. 화성시 거주기간 배점표

구분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특기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별표 3](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일부개정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장학금의 종류별 상한액

(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1. 대학생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 10

분위

꿈드림

1,000,000원

미지급

주거비지원 

장학금

2,000,000원



2. 초·중·고등학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기

7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더드림

기관추천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이주배경

50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별지 2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장학생으로 선발·통보를 받았을 때 작성·제출함)



○ 주         소 :

○ 학교명 및 학년:              학교        학년          반(과)

○ 성         명 : 


본인은 (     )년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수 령 계 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장학생 본인계좌

예 금 주

장학생 본인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보 호 자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                    (인)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서   약   서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장)

성명:



상기 본인은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장학생 선발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 장    소:

3. 출석현황: 재적      명, 참석      명

가. 출석위원: 


나. 결석위원:


다. 기타 참석자:


4. 안    건

가. 

나.

다.


5. 회의내용(내용 기술)

:




참석자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선발위원회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년 장학생선발위원회 의결서


의안명 1: 

1. 심의요지



2. 심의결정사항




의안명 2:

1. 심의요지



2. 심의결정사항 





위 의결사항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6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