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전결 처리규정


제정 2011.01.28. 규정 제10호

개정 2012.03.28. 규정 제19호

개정 2012.12.05. 규정 제25호

개정 2013.09.11. 규정 제30호

개정 2014.10.16. 규정 제33호

개정 2015.07.10. 규정 제53호

일부개정 2018.12.27. 규정 제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02.27. 규정 제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20.05.27. 규정 제124호

일부개정 2020.07.24. 규정 제130호

일부개정 2020.12.23. 규정 제142호

일부개정 2021.05.06. 규정 제153호

일부개정 2021.12.29. 규정 제173호

일부개정 2022.02.28. 규정 제179호

일부개정 2023.06.08. 규정 제207호

일부개정 2023.12.28. 규정 제2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경영기획본부장,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본부장, 동탄다원이음터본부장, 송린이음터본부장, 동탄서연이음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결재”라 함은 이사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전결”이라 함은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3. (삭제 2014. 10. 16)


제3조(결재 및 전결의 기준)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본부장 및 팀장, 실무급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1. 이사장 결재사항

가. 재단 운용 기본정책 및 방침결정 (신설 2014. 10. 16)

나. 이사회 소집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0. 16)

다. 정관, 규정, 내규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14. 10. 16.,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라. ~ 사. (삭제 2014. 10. 16)

2. 대표이사 전결사항(신설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신설 2014.10.16)

나.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신설 2014. 10. 16)

다.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신설 2014. 10. 16)

라. 직원임용 및 임시직 채용 (신설 2014. 10. 16)

마. 인사, 재무회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안 (신설 2014. 10. 16)

바. 내부방침 및 지침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09. 12. 17.,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사.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 (신설 2009 .12. 17)

3. 본부장 전결사항 (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가. 기본 정책‧목표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본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다. 본부의 일반적인 업무진행 상황 및 관리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라.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결정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마. 본부 직원의 업무배치 및 복무사항 관리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바. 본부 직원 지휘, 통제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사. 예산 및 집행관련 일반사항

4. 팀장 전결사항(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일 2024. 1. 5.)

가. 업무연락 등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일 2024. 1. 5.)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다 ~ 라. < 삭 제 > (삭제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일 2024. 1. 5.)


제4조(전결사항 등) ① 각 부서 업무 내용별 위임 전결처리사항은 각각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10. 16)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대표이사나 본부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③ 별표1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6)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별표1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제6조 < 삭 제 >(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제7조(대리 및 업무 대행자의 지정) 대표이사, 본부장, 각 팀장은 부재 시에 대비하여 업무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그 결재 및 전결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 부재 또는 궐위시에는 차하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대결자는 추후에 전결권자에게 결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의 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삭 제 (본조신설 2012. 12. 5.,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삭제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부  칙(규정 제10호,  2011. 1. 28.)


본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호,  2012. 3. 28.)


본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호,  2012. 12. 5.)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6.)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3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4호,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0호, 주무관청 승인일 2020.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2호, 주무관청 승인일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53호, 주무관청 승인일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3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3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9호,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7호,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18호,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승인 2019. 3. 15. , 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결재 및 전결사항

가. 공통업무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복무관련사항

(부서별)

조퇴, 외출, 

출장 및 복명

대표이사

기안

본부장(가급)

기안

감사팀장(3급)

기안 

팀장(3급, 계약직 가,나급)

기안

팀원(4급, 계약직 나급 이하)

기안

연차휴가·공가·병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승인

대표이사

기안

본부장(가급)

기안

감사팀장(3급)

기안 

팀장(3급, 계약직 가,나급)

기안

팀원(4급, 계약직 나급 이하)

기안

공무출장

항공편 이용 시

대표이사

기안

본부장(가급)

기안

감사팀장(3급)

기안 

팀장(3급, 계약직 가,나급)

기안

팀원(4급, 계약직 나급 이하)

기안

시간외근로명령

(연장, 야간, 휴일 등)

감사팀장(3급)

기안

팀장(3급, 계약직 가,나급)

기안

팀원(4급, 계약직 나급 이하)

기안

시간외근로명령

사후 결재시

감사팀

팀장

기안

팀원

기안

팀장(3급, 계약직 가,나급)

기안

팀원(4급, 계약직 나급 이하)

기안

근태 소명 신청

감사팀

팀장

기안

팀원

기안

팀장(3급, 계약직 가,나급)

기안

팀원(4급, 계약직 나급 이하)

기안

예산회계, 기금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계획 수립 제출

(각 부서 ☞ 예산담당부서)

기안

예산 (추경)편성 자료 제출  (각 부서 ☞ 예산담당부서)

기안

예산이용·전용요구

주무관청 사전협의

기안

각 부서 ☞ 예산담당부서 제출

기안

예산변경 요구

각 부서 ☞ 예산담당부서 제출

예산배정

(자금배정) 요구

정기배정

기안

수시배정

기안

예산집행 품의

예정금액 500만원 초과 계약

기안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 

기안

감사

기안

예산집행 품의(일상경비)

기안

회계관련업무 일반사항

가. 급여, 여비, 공공요금, 일시 사역 인부의 품의, 그 밖의

법령조례에 의한 공공요금 등 의무적 지출경비

기안

나. 물품의 관리, 청구처리, 검수보관

기안

다. 차량배차신청 및 소관차량관리

기안

라. 회계관직 이동상황 보고(회계업무의 인수인계)

기안

마. 지출에 관한 인감 신고 및 기타 신고 처리

기안

사업계획 

수립·조정 및 집행

(일반)

각 부서(팀)별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한 업무 조정

기안

각 부서(팀)별 세부추진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기안

각 부서(팀)별 집행·추진과정 점검 및 결과 분석·평가 

기안

지시사항

대외기관 주요업무(시, 의회 등)

이사장 및 대표이사

시의회 업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 및 부서 정책사업 질의 답변  

기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지적사항 조치

기안

법제

규정(정관, 내규, 세칙, 지침)의 제‧개정(안) 의견제출

(각 부서 ☞ 법제사무담당부서)

기안

기본방침이 결정되었거나 내용이 경미한 업무의 의견제출

(각 부서 ☞ 법제사무담당부서)

기안

민원 업무

정책결정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 중요한 업무

기안

제증명 발급 

기안

회의 행사(의전)

이사회 및 그에 준하는 회의

기안

팀장급 회의

기안

본부장급 회의

기안

기타 실무자 위주의 일반회의

기안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이 대표이사인 경우

기안

위원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기안

심의안건 작성

기안

소송 사건

소송제기(처리방침 및 결정) 및 법률자문

기안

소송 수행 등 일반 업무

기안

보고문서 및      각종 자료 제출

각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소관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기안

사무인계인수

업무매뉴얼

부서장

기안

팀장

기안

팀원

기안



나. 감사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연간 감사계획 수립

기안

자체감사 실시(정기·특별·복무·일상감사)

기안

감사계획 변경

기안

감사자료 요구

기안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자체감사 결과보고(정기·특별·복무·일상감사)

기안

감사결과 통보(공개) 및 처리

기안

현지조치 요구

기안

조치사항 이행결과 관리

기안

상부, 외부기관

감사 수감 및 결과

보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

기안

감사결과 조치사항

기안

조치사항 이행결과 관리

기안

징계의결 요구

직원 징계의결 요구

기안

주의·훈계 처분

직원 주의·훈계 처분

기안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각하

기안

기각/인용 관련사항

기안

각종 정보, 민원,

언론보도사항 조사

각종 정보, 민원,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기안

형사입건

직원에 대한 조치

형사입건 직원 조사처리

기안

청렴

부패방지 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서 제출

기안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일반사항

기안

임직원 행동강령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관련 일반사항

기안

외부강의 등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처리

기안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처리

부당한 지시를 한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기안

부당한 지시를 한 자가 본부장(가급) 이하인 경우

기안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관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관련 일반사항

기안

인권경영 이행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안



다. 경영기획본부

1. 총무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행사·회의 관리  

주요행사 시행계획 수립

기안

기타 행사 및 회의 등

기안

공인(직인)관리

공인의 개·폐 승인

기안

공인(회계관직 직인 등)의 보존 및 관리, 보안

기안

문서수발 및 보존

문서보존 및 폐기

기안

 

문서수발 및 통제, 서식의 관리

기안

보안 업무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보안업무계획 집행

기안

보안관리 및 통제

기안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집행

기안

인사 운영

인력운용계획

기안

인력운용계획 실행

기안

직원충원 계획의 수립

기안

직원충원 계획의 실행

기안

직원의 임용, 인사발령

기안

근무성적 평정 및 결과

기안

인사 운영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기안

정기승급 재확정

기안

신원조사, 증명서 발급 등 경미한 사항

기안

성과상여금 산정

기안

임·직원 복리후생

직원 복리후생 계획수립

기안

직원복지제도 운영 일반

기안

임·직원 교육훈련

직원 직무교육 및 역량개발 교육 연간계획수립

기안

직장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청사관리

청사(사무실 배치 및 운영관리)

기안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시설물관리

기안

민원관리 업무

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결과보고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중요사항

기안

경미사항

기안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 운영

기안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기안

안전관련 업무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근무 계획 명령

기안

포상 관리

포상 추천

기안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홈페이지 개설 및 개편

기안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게재의뢰 사항 접수‧처리)

기안

내용 추가, 수정, 삭제 등 일반 홈페이지 운영

기안

정보시스템(MIS) 

운영 및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수립

기안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및 방안수립

기안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현황보고

기안

정보시스템 보안지침 및 시행방안 마련

기안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

기안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안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기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기안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기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안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기안



2. 정책기획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재단 정책기획 

및 조정

재단 운영에 관한 정책목표의 설정

기안

재단사업의 종합기획 및 기본방향설정 및 조정

기안

재단방침 및 시책 결정

기안

신규 정책사업 기획

기안

주요업무계획 조정ㆍ결정

기안

예산편성 

및 수입회계

예산편성지침 시달

기안

예산편성자료 제출 (예산담당부서 ☞ 화성시)

기안

예산안 이사회 안건 상정

기안

예산의 확정 통보 (예산담당부서 ☞ 각 부서)

기안

예산의 배정

정기배정

기안

수시배정

기안

예산의 전용 및 추가경정 확정 통보 (예산담당부서 ☞ 각 부서)

기안

예산의 이월 및 예비비 사용

기안

예산의 조정, 통제

기안

예산집행실적 분석(신속집행 내용 보고)

기안

지방의회 

관련 업무

주요 정책사항 질의답변

기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지적사항조치

기안

이사회 운영

이사회 소집 관련 사항(심의 안건 결정 등)

기안

이사회 부의안건 제출

기안

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기안

법제업무

법인등기 관련 업무

기안

정관 등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따른 검토, 조정, 통제 

중요사항

기안

일반사항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반영)

기안

규정집 발간 및 관리

기안

법령 및 규정의 유권해석 및 의견 조회

기안

홍보 및 언론

홍보계획 수립

기안

언론매체 보도자료 작성, 배부

기안

보도내용 확인, 자료관리

기안

홍보용 제작물 기획, 추진

기안

홍보물 제작

기안

송무관리

소송업무 처리 지침 수립

기안

제소방침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

기안

사업, 인사 등과 관련된 중요소송

기안

그 밖의 소송

기안

소송비용 지급

2천만 원 이상

기안

2천만 원 이하

기안

소송비용 회수 포기

기안

소관업무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대리인 선정

기안

법률 자문 진행

기안

소송수행 

및 결과 보고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

기안

사업, 인사 등과 관련된 중요소송

기안

그 밖의 소송

기안

소송답변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기안

조직 

및 정원관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ㆍ보고(재단 조직진단 실시)

기안

부서 신설 폐지 및 개편 등

기안

부서 간 사무조정 및 배분

기안

정원 승인 신청

기안

경영평가 총괄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제출

기안

경영평가 준비 및 수검 총괄

기안

경영평가 후속조치(결과분석ㆍ통계)

기안

중장기 재단운영계획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기안

경영진단 총괄

기안

공시

공시 운영지침 수립 

기안

경영공시 총괄

기안

통합공시 총괄

기안

이음터 및 이음터도서관 총괄 업무

중요 추진사안 보고(이음터, 도서관, 시설물 등)

기안

이음터 및 이음터도서관 위·수탁 계약 관리

기안

이음터 운영지침 제·개정

기안

이음터 및 이음터도서관 대내·외 행정사항 관련 업무

기안

 


3. 재무회계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운영

주요계획 수립, 조정

기안

세부추진계획 

수립, 조정

중요사항

기안

일반사항

기안

주요 자금운용 및 집행계획 수립 

기안

수입회계 

및 지출업무

(자금 집행 및 통제)

거래은행 구좌개설 및 폐지

기안

은행별 예금의 잔고관리(분기별 잔액증명서 제출)

기안

세입‧세출 관련 일반업무 및 계산 증명

기안

법인신용카드 발급

기안

수시 자금의 배정

기안

결산업무

분기별, 반기별 결산

기안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기안

연말결산 보고

기안

외부회계감사 실시 및 사후처리

기안

연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기안

물품관리

물품수급 관리계획의 집행

기안

물품수급 관리에 관한 일반업무

기안

물품의 손‧망실 및 불용품 처리

(취득가액:건당)

500만원 초과

기안

500만원 이하

기안

재물조사에 관한 업무 및 정수책정

기안

물품의 보관, 출급, 반납

기안

계약관리

입찰 공고

기안

선금급 지급 결정 통보

기안

선금급 지급 품의

기안

계약관리

착공 및 준공 신고처리

기안

공사 및 용역 하도급 신고

기안

관급자재 조달

기안

수의 계약 결정

기안

물품검수 및 출납

기안

관리감독관 지정

기안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회계관련 소송 지원

기안

관용차량관리

차량수급계획의 집행

기안

보험, 정기검사 및 차량수리

기안

차량관리 일반업무 

기안

기금운영 

및 관리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증감현황)

기안

후원금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후원회원현황)

기안

급여 및 4대보험

급여관리(급여지급 및 정산, 연말정산 등)

기안

성과상여금 지출

기안

퇴직금 

기안

4대보험 일반

기안

세무신고 

및 납부관리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

기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원천세 납부)

기안

기타 세무관련 서류 작성

기안

세출계산 증명 및 원가계산

기안



4. 장학관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

연간운영 계획 수립

기안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입사생 

선발 및 관리

입사생 선발 관련 업무

기안

신규입사생 접수현황 보고

기안

등록원서 접수 현황 보고

기안

입사생 통계현황 보고

기안

예비순위자 관리 및 충원

기안

입ㆍ퇴사생 확인 및 관리보고

기안

입사생 상벌관리

중요사항 (벌점과다 등)

기안

일반사항 (상ㆍ벌점 건의 등)

기안

입사생 지원 업무

사생 관련 행사ㆍ교육ㆍ홍보ㆍ봉사활동 관련 업무

기안

문서수발ㆍ접수 및 관리

문서 수신

기안

문서 발신

기안

문서 보존 및 폐기

기안 

기타 문서 접수

기안

수탁재산

(장학관) 관리

장학관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기안

장학관 시설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업무

기안

물품관리

정수물품 승인

기안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기안

물품검수 및 출납

500만원 초과

기안

500만원 이하

기안

시설관리

시설물 철거, 증·개축 관련

기안

시설장비 도입 및 보수

500만원 초과

기안

500만원 이하

기안

위탁자 및 

대외협력 업무

위탁자와 위탁운영 관련 업무협의

기안

대외기관 관련 업무협의 및 처리

기안

행정지원업무(업무보고 및 행감 등 자료보고)

기안

직원관리 및 운영

직원 근무평가서 제출

기안

근무편성 및 변경

기안

비상근무조 편성 및 변경

기안

청소/경비인력 관리

기안

포상‧징계

포상 추천 및 징계 요구

기안

차량관리

차량운행 관리

기안

차량유류수불 관리

기안

차량점검 및 유지보수(정비, 보험가입 갱신) 관리

기안

입사생 부담금 

등 관리

입사생 부담금 등 관리

입사생 부담금 현황관리(주간/월간)

기안

입사생 부담금 감면대상자 보고

기안

잡수입 및 세외수입 납부

기안

식당 운영 관리

식자재 구매 관리

기안

식단 편성 및 관리

기안

급식시설 유지관리

기안

직원위생 및 안전관리

기안

식당관련 민원사항 및 고충 처리

기안

식당 

운영보고

월보

기안

일보(검수)

기안

식당 운영의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운영, 부식재료 조달 등)

기안

안전관리

시설관리

재해(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기안

소방계획서 수립

기안

화재예방교육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배상(영업,화재,상해) 보험처리

기안

월간 안전점검 결과보고(전기, 소방, 승강기, 소독)

기안

시설안전점검결과보고(해빙기, 명절 등)

기안

시설물 동향보고

기안

휴관기간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보고

기안



5. 장학사업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실무급

팀장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기안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평생장학금 사업운영 및 관리

평생장학금 운영 및 지급규정 수립

기안

평생장학금 신청 접수현황 및 결과 보고

기안

평생장학금 이용자 자격검토 및 선정 업무

기안

평생장학금 이용자 컨설팅 및 상담 업무

기안

평생장학금 이용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기안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 관리

교육가맹점 발굴 및 등록

기안

교육가맹점 프로그램 운영 관리

기안

교육가맹점 모니터링 및 통계 

기안

장학사업 관리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장학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장학생 선발 관련 일반 업무

(공고, 접수, 검토, 장학금 지급 등)

기안

후원 및 

기부금품 관리

개인 소액(CMS) 및 기업 후원 접수

기안

후원회원 관리

기안

홍보

홍보계획 수립

기안

홍보물 제작

기안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개인정보 타 기관 제공 및 연계 

기안

 

 



라. 화성교육협력지원본부

1. 학교교육지원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본부 전체사업

계획 검토 및 보고

본부 연간 업무 계획 검토 및 보고

기안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업무

미래교육협력지구 관련 본부 사업 총괄 관리

기안

유관기관(화성시, 교육청 등)과의 업무협조 관련 업무

기안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처리

기안

행정지원업무(경영평가,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보고)

기안

사업운영보고서 및 운영계획서 발간 

사업운영 보고서 발간 관련 업무 

기안

사업운영 계획서 발간 관련 업무

기안

회계 및

자산 관리

본부 소관 예산 관련 지출 원인 행위

기안

본부 소관 예산 관련 일상경비 등 집행(지출원)

기안

본부 소관 자산 관리

기안

본부 직원 관리

및 교육

복무 및 근태 관리

기안

근무편성 및 변경

기안

비상근무조 편성 및 변경

기안

본부 직원 내부교육

기안

본부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홈페

이지 

관리 

운영

홈페이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

기안

정보보안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임무 관련 정보보안 사항

기안

홍보

본부 안내 책자ㆍ홍보 물품ㆍ홍보 채널 관리

기안

본부 사업 관련 영상자료 축적 및 관리

기안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사업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기안

 

 

 

사업별 월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기안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기안

 

 

 

사업별 공모심사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사업별 프로그램 신청 접수 결과 보고

기안

 

 

사업별 경비 지급방침 및 단가확인 보고

기안

 

 

사업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기안

사업별 평가회ㆍ간담회ㆍ연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예산 관리 및

사업비 정산

단위 사업별 사업비 품의 및 운영비 정산 (500만원 초과)

기안

 

 

 

단위 사업별 사업비 품의 및 운영비 정산 (500만원 이하)

기안

 

○ 

 

문서수발 및 보존

문서수발 및 관리

기안

 

 

 

문서 보존 및 폐기

기안

사업운영 관련 제증명 발급

기안

 

 

 

사업별 홍보

사업별 홍보 계획 수립

기안

 

 

 

사업별 홍보 물품 제작

기안

 

 

 

개인정보 보호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기안

 

 

 

위탁용역계약

위탁용역 입찰 및 계약 계획 수립

기안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회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위탁용역 협상 운영 보고

기안

 

위탁용역 최종 협상 결과 보고

기안

 


2. 지역교육공동체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사업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기안

 

 

 

사업별 월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기안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기안

 

 

 

사업별 공모심사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사업별 프로그램 신청 접수 결과 보고

기안

 

 

사업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기안

 

사업별 평가회ㆍ간담회ㆍ연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예산 관리 및

사업비정산

단위 사업별 사업비 품의 및 운영비 정산 (500만원 초과)

기안

 

 

 

단위 사업별 사업비 품의 및 운영비 정산 (500만원 이하)

기안

 

 

 

문서수발 및 보존

문서수발 및 관리

기안

 

 

 

문서 보존 및 폐기

기안

사업운영 관련 제증명 발급

기안

 

사업별 홍보

사업별 홍보 계획 수립

기안

 

 

 

사업별 홍보 물품 제작

기안

 

 

 

개인정보 보호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기안

 

 

 

위탁용역계약

위탁용역 입찰 및 계약 계획 수립

기안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회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위탁용역 협상 운영 보고

기안

 

위탁용역 최종 협상 결과 보고

기안

 


3. 진로교육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사업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기안

 

 

 

사업별 월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기안

 

사업 운영 및 관리

교육운영

사업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기안

 

 

 

진로강사 및 진로체험지원단 모집 및 운영

기안

 

 

 

체험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기안

 

사업별 프로그램 신청 접수 결과 보고

기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강사 정보 관리

기안

 

 

꿈이랑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기안

 

 

교육부 꿈길 등록 및 관리

기안

 

 

사업별 평가회‧간담회‧연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예산관리 

및 사업비정산

단위 사업별 사업비 품의 및 운영비 정산 (500만원 초과)

기안

 

단위 사업별 사업비 품의 및 운영비 정산 (500만원 미만)

기안

 

 

문서수발 및 보존

문서수발 및 관리

기안

 

 

 

문서 보존 및 폐기

기안

사업운영 관련 제증명 발급

기안

 

 

 

사업별 홍보 

사업별 홍보 계획 수립 

기안

 

 

사업별 홍보 물품 제작

기안

 

 

개인정보보호

사업참여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기안

 

 

 

위탁용역계약

위탁용역 입찰 및 계약 계획 수립, 운영 결과 보고

기안


바. 이음터본부

기 본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권자

담당자

본부장

대표

이사

이사장

팀원

팀장

이음터(도서관)

계획 수립 및 추진보고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중·장기,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제출

(각 부서 ☞ 담당부서)

기안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중요 추진사안 보고(이음터, 도서관, 시설물 등)

기안

 

공모사업 신청 및 운영

기안

벤치마킹 운영

기안

민원처리

중요사항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기안

일반사항 (홈페이지 문의 등)

기안

운영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운영위원회 위원(참가자) 구성(선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기안

세미나(워크숍), 간담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보고

기안

 

시설대관

대관 심의 승인 

기안

문서관리

문서수발 및 관리

기안

문서 보존 및 폐기

기안

시설 및 

안전관리

재해(재난)관리

기안

장비 및 기기 안전관리

기안

시설내 산업안전관리

기안

배상(영업, 화재, 상해) 보험처리

기안

시설물(건축)ㆍ전기ㆍ설비ㆍ소방ㆍ방역관리

기안

시설안전점검결과 보고(수시, 정기)

기안

각종 시설 및 업무대장 관리

기안

자원봉사자 관리 

연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자원봉사자 관련 운영사항

기안

출납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업무추진비

기안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기안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기안

수입금관리

수입금 월별 실적보고

기안

홍보 및 언론

홍보계획 수립

기안

보도자료 작성

기안

홍보물 기획ㆍ추진

기안

도서관 운영

도서관 통계 및 평가 관리

기안

화성시립도서관 공통업무(TF 등)

기안

현장학습 운영 및 관리

기안

연체자 및 미반납자 관리

기안

대장 및 일지 관리(도서관리 시스템 등)

기안

장서 관리

장서확충 연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기안

장서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폐기업무 등

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