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계규정


제정 2015. 02. 25. 규정  제 46호

개정 2015. 07. 10. 규정  제 52호

개정 2015. 09. 23. 규정  제 58호

개정 2016. 08. 30. 규정  제 68호

개정 2018. 11. 23. 규정  제 90호

일부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5. 17. 규정  제101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7. 09. 규정  제104호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18호

일부개정 2020. 12. 23. 규정  제138호

일부개정 2021. 07. 19. 규정  제159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5호

일부개정 2022. 04. 25. 규정  제181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22. 09. 06. 규정  제186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예산 및 회계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의 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보조금 및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의 기장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으며 이는 회계기간 종료 후 일반회계에 통합 기장하여 재단의 전체적인 경영성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12.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4조(회계연도) ① 재단의 재무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한다.

 예산회계의 장부폐쇄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0.12.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5조(지출재원의 근원) 재단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

2. 위탁금 

3. 보조금

4. 후원금

5. 기타수입금

6.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제6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세입 및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 책임자의 지정) ① 재단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하되 재무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분임 책임자로 재무(계약)책임자, 징수(수입)책임자, 지출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 운영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회계책임자(회계관직)를 지정한다. 또한, 이의 임면은 인사 발령으로 갈음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2.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3.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4.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5.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6.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7.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8.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9.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0.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1.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회계 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④ 회계책임자의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제61조」에 따라 직을 대리 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8조(회계담당자)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동 담당자는 담당부서에 보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회계담당자의 임면은 부서별 업무 분장에 의한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담당(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5. 현금 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 관리담당(신설 2020. 12. 23., 주무

관청 승인 2021. 1. 5.)

6.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원(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계관직의 임면통보) 회계관직의 임면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직무의 위임) ①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 계약

2.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용역 계약

3.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입 계약

4. 급여,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지출

②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2. 과오납의 반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징수 또는 반환

③ 분임재무관은 위임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원인행위를 확정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지출

2. 삭제 (신설 2015. 07. 10.,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0조의2(일상경비 범위 결정) 재무관은 매년 초 또는 필요 시 일상경비 범위를 지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1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책임자 및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 책임자 및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계책임자 및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다.


제14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 사용 등) ① 회계관계 직원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및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공인규정에 의한다. 


제15조(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17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칙


제18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운영성과표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되,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20조(전산화에 따른 회계 장부의 비치 생략) ① 회계 업무 전산화에 따라 해당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동일한 장부를 신속히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결의서의 분류 및 정리) 지출, 수입결의서는 매일 마감 후 다음과 같이 분류 정리한다.

1. 수입, 지출별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의서 번호순서로 정리한다. 

2. 예산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22조(계산의 원칙) 모든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운영성과는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기 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23조(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운영성과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24조(총액주의 원칙)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되어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25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① 재단은 합리적인 기간손익과 정확한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적정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자본적 지출 

가. 고정자산의 증설 또는 개설로 기설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한 지출

나. 기설된 고정자산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지출

다. 고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설된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라. 당기에만 부담시킬 수 없는 지출로서 고정자산의 비상재해 복구를 위하여 행한 지출 

2. 수익적 지출 

가. 고정자산의 경상보수를 위한 지출

나. 고정자산의 재사용을 위한 지출

다. 고정자산의 통상재해복구를 위한 지출 

라. 고정자산의 단순한 이전을 위한 지출

마. 기타수익을 위한 지출 

②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3절 회계장부


제26조(회계장부의 종류) ① 회계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집계된 각 계정의 대변 또는 차변의 합계금액을 전기한다. 


제28조(보조부)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명세장은 주요부에 대한 해당 계정의 거래 일체를 명확히 분류 기입하는 것으로 전표에 의하여 개별 기장하되 매월말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과 대조하여 정확을 기한다. 


제29조(장부마감) 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부 및 예금원장은 매일 마감으로 한다. 단, 현금출납부와 예금원장의 마감은 잔액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총계정원장과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보조부는 매월 마감한다. 


제30조(장부 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년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년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31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오기의 정정은 해당부분을 평행주선 2선으로 말소 정정한다. 

② 금액은 일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행주선 2선을 긋고 “공란”이라 기입한다. 

④ 전면이 오기 또는 공백으로 되었을 때에는 주사선 2선으로 말소한다. 

⑤ 전 각항의 주사선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우거나 또는 중복 정정할 수 없다. 


제32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말에 있어서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은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 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4절 전표


제33조(전표의 종류)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② 입금전표는 현금을 수납할 때, 출금전표는 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며, 이외의 거래는 대체전표를 사용한다. 


제34조(전표의 대용) 결의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전표의 작성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전표는 하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체전표는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거래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제36조(전표의 정정) 분개 정리 후에 전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전표를 정정한다.

1. 전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2. 기타 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오기부분을 평행주선 2선으로 말소하고 정정자가 이에 정정 날인한다. 


제37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장부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 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 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 여부

5. 기타 전표 작성 상 불비한 사항


제38조(전표의 보관) 전표는 매일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매수와 금액을 기입한 일계표를 함께 보관한다.


제5절 증빙서류


제39조(증빙서류의 범위 및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와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 대조자가 그 사본에 대하여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수입결의서

가. 수입결의서의 입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수입금 내역란의 과목, 적요, 거래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단, 원화이외의 거래로서 환율계산으로 인한 정정은 예외로 한다. 

나. 지출결의서의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상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서를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4.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내용은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5.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6.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증빙서류의 보관) ① 증빙서류의 보관은 회계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증빙서류는 수입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의 이면에 합철, 보관한다.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43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 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44조(금전의 보관) ① 제43조 규정에 의한 금전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금전의 과부족 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출납마감) 출납의 마감시간은 금융기관 출납업무 마감시간으로 한다. 


제47조(마감후의 처리) ① 출납 마감후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② 마감 후 거래는 마감전 거래분과 동일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유휴자금의 운용)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의 고금리 예금

2. 국채의 보유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공, 사채 및 유가증권,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제2절 수입


제49조(수입사무의 분리) ① 수입사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 결정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입금은 지정된 예금구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별로 징수 결정 및 수납된 금액을 사업별로 집계하여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계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수입금의 관리) 재단의 모든 수입금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 징수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증빙으로도 납입고지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과오납금의 처리) 수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 기재금액보다 초과 입금하였을 때

2. 수입결의서의 오기로 인한 때

3. 수입금이 금융기관에 과오납 되었을 때


제53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54조(미납금의 처리)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 계획이 확정된 때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


제55조(미납금의 결손처리) 제15조 규정(채권 채무의 소멸시기)에 의거하여 미수수입을 대손 처리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 처리하는 경우에 수입원은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금액, 수입과목, 조정 경위 등을 기재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 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절 지출


제56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수취인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1. (삭 제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2. (삭 제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③ 인건비, 여비 또는 기관 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로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④ 지출은 지출원이 날인한 지출결의서에 의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5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 또는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 또는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 전후 사정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58조(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예산집행품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라 결재를 얻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인건비 등 제수당

4. 여비

5. 통신비


제58조의 2(집행사항의 협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집행 품의서를 작성할 경우,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지출담당의 참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일상경비 범위로 지정된 경비는 각 부서 회계담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59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변경) 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재무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의 해지,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의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계정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를 득하는 경우, 전자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59조의 2(지출원인행위 서류 송부)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60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1조(소액현금의 관리) 〈삭  제〉


제61조의2(예산집행 실적보고) 각 지출(회계)담당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집행 실적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62조(전도금의 교부)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을 지급한 때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전도금 취급자는 해당 사업의 집행 종료 5일 이내에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류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도자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건별 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연 및 전시 행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경비로 매입처가 다수이고 그 금액이 미미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2. 행사 추진과 관련된 매출 대금의 환전금액이 필요할 때

3. 사업 부대비용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제63조(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 ① 지출원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일부로 선금급이 지급 된 경우에는 계약 잔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선금급의 정산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선금급 지급의 범위)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 간행물의 구독료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재단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6. 관공서에 지급하는 경비

7.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8.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9.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1.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2.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3.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65조(선금급 채권의 확보) 제63조, 제64조 규정에 의거 지급된 선금급에 대한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증권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6조(개산급 지급의 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접대비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4.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7조(영수증의 징구) ① 영수증은 지출 대상자가 발행한 것으로써 금액, 일자, 주소, 상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된 것으로 거래를 인정하는 증빙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는 세금계산서와 이와 유사한 영수증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 대상기관의 문서와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지급필 통지서 또는 해당 부서장이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지급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예수금


제67조의 2(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 원천징수액 및 기타 재단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67조의 3(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4장 예산회계


제68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 총칙, 수입예산, 지출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 과목은 각각 사업별 예산품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69조(예산의 편성) ① 이사장은 다음연도의 사업예산안을 매년 9말월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사업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예산편성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따르고,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70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거나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공공요금 등 법규상 지출의무 이행 경비

3. 시설의 유지 보수비

4.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2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교육청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73조(계속비) ① 공사, 대형 공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비의 연간부담액, 총액 등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4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의 사전협의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75조(예산의 전용‧이체‧변경) ① 각 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전용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주관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② 각 목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주관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76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 중 계속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장 결산


제77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결산과 예산결산으로 구분한다. 

②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내에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8조(결산정리) 회계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재무상태표 항목과 비용, 수익의 운영성과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79조(결산시행) 결산은 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담당부서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80조(결산보고 및 승인)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7. 10,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2.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부개정 2015. 07.10)


제81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의 작성은 복식 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하고 비교식 또는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되,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82조(결산서의 비치 및 공시,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및 공시, 공고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83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4조(운영성과 기록의 수정) 미경과 비용,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 수정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85조(자산계정의 수정)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금 가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 가액의 확정 등 자산 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86조(부채계정의 수정) 재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부채의 확정, 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 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87조(불확정 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 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88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 정리 후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 정리 후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부에 이월한다. 


제89조(결산 절차) 다음 각 호의 결산 절차를 수행한다. 

1. 총계정원장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원장 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원부를 바탕으로 세입예산 결산서와 세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 

2. 결산정리사항을 수정분개를 통하여 작성한다. 

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부와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6장 계약


제1절 통칙


제90조(계약) ① 물품조달이나 기타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한다. 

②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③ 삭제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④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9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 계약위반시의 보증금 처분,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입한 재단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재단의 계약서는 이사장 또는 재무관의 명의로 한다.

③ 연구용역 등의 계약서 양식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09.23)


제92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자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과 지출결의서 내지 공사수선과 집행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관리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사용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1.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지출결의서(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2. 200만원 초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92조의 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93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삭제 2015.09.23., 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2.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 할 때 또는 경매에 부칠 때

3.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4. 전기, 전화,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2.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 전기공사 공제조합법에 의해 발행하는 보증서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발행하는 보증서

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예정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용한다.

④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 계약으로 계약보증금의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제95조(계약보증금의 환불) 계약보증금은 계약의무 완료와 동시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96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재단에 귀속한다. 


제97조(귀속보증금의 처리) 재단에 귀속된 보증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8조(검수조서의 작성) ①공사, 제조 또는 물품을 매입할 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 제조의 완료 또는 물품의 납품 종료 시 담당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검수자는 최초 소요 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입회자는 해당부서 담당팀장, 확인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②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99조(검수조서의 작성 생략)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검수조서의 작성 생략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1. 매각계약의 경우

2. 반복적 용역의 제공 등으로 그 성질상 검수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수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0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제101조 규정의 요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

관청 승인 2021. 1. 5.) 


제101조(지체상금 요율)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1000분의 0.8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2. 시설공사 : 1000분의 0.5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3. 용역,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기타 : 1000분의 1.3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2.5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② 제1항의 규정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자로 하여금 준공 및 완성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가의 지불시 까지 현금 또는 제94조 제1항의 각 호의 보증서, 증권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공사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② 준공된 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하자로 인하여 해당 공사 또는 공작물이 붕괴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 

③ 제2항 규정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충당한다. 


제2절 일반경쟁입찰


제103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재 당해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점포가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은 관계관서에서 발급한 문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종사 증명은 거래관서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거래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04조(입찰 참가자격 등록) ① 입찰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자격서류로써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여부, 자격 정지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치 못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에 있어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물건의 품질, 수량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2.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경락자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4. 감독 및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아니한 사실이 있었던 낙찰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 

7.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 시키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6조(경쟁방법) 경매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2인 이상의 입찰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07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단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입찰 등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공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장소와 일시 

3.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5.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8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재단은 경쟁 입찰에 붙인 사항의 가격을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공급, 사용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109조(입찰 보증금)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 직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계약을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케 하여야 한다. 


제111조(개찰)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을 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이나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12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3조(재입찰) ① 개찰결과 입찰자중 예정가격의 한도에 도달한 것이 없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② 재입찰은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4조(낙찰) 경쟁입찰을 시행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한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 제조 및 특수 작업 계약에 있어서 공사 및 제조가 부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한율 (80/100 ~ 90/100)을 적용하여 예정가격과 하한 가격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15조(2단계 경쟁 입찰) ①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특성상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업체의 기술력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 입찰을 실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6조(공사의 입찰 및 계약)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총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동가 입찰의 낙찰자결정) 낙찰이 된 경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재공고 입찰)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 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19조(다량 물품의 제조와 구입) 다량의 물품을 제조 또는 매입할 경우의 일반경쟁계약은 그 수요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저단가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3절 지명경쟁입찰


제120조(지명경쟁입찰)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의 계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1조(입찰대상자 지명) ①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2조(일반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 준용)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6조, 제118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4절 수의계약 


제123조(수의계약)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2.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3.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4.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24조(재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에 붙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 재입찰에 붙여도 제1항의 경우와 동일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물을 변경시키거나 그 내용과 수량을 변경시킨 때에는 새로운 구매 행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5조(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여 해약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경쟁에 부칠 때 정한 금액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 금액의 한도 내에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126조(견적서의 제출요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127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8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뒤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9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130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 실비 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은 재단과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 관계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회계 관계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4조(물품) ① 물품이라 함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구축물 등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말한다.

② 물품의 조달은 수요담당자의 요구에 의하여 회계담당부서에서 구매하며,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 입고 조치한다. 


제135조(보험가입) 자산은 화재보험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나 무형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136조(감가상각)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137조 < 삭 제 >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3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일부개정 2022. 9. 6. 주무관청 승인 2022. 9.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2호, 2015. 0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8호, 2015. 0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8호, 2016. 0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3. 규정 90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7. 9. 규정 104호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8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8호,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9호,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5호,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6호, 2022. 9. 6. 주무관청 승인 2022.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1호,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1항의“사무국장 및 센터장급 이상”을 “본부장급 이상”으로 한다.

[별표12]의 “사무국장 및 센터장급 이상”을 “본부장급 이상”으로 한다.

[별표1] (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재단 회계책임자(회계관직) 지정

재단 회계책임자

대표이사

재무관ㆍ징수관ㆍ

채권채무관리관

대표이사

구분

회계관직

경영기획본부

화성교육협력지원본부

이음터본부

1

물품(자산)관리관

본부장

2

분임재무관

(재무관이 일상경비로 지정한 경비와 국・도・시비 등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비)

본부장

3

분임징수관

본부장

4

지출원

(국・도・시비 등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비)

재무회계팀장

학교교육지원팀장

이음터(운영)팀장

5

물품(자산)출납원

재무회계팀장,

장학관팀장

학교교육지원팀장

이음터(운영)팀장

6

수입금출납원

재무회계팀장,

장학관팀장

학교교육지원팀장

이음터(운영)팀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회계팀장,

장학관팀장

학교교육지원팀장

이음터(운영)팀장

8

예산관리자

경영기획본부장

공란

9

부분예산관리자

총무팀장,

장학관팀장

학교교육지원팀장

이음터(운영)팀장

10

일상경비출납원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자

11

분임물품(자산)출납원

총무팀장

학교교육지원팀장

이음터(운영)팀장

12

기본재산관리관

경영기획본부장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