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


제정 2011. 01. 28.  규정 제 11호

개정 2012. 03. 28.  규정 제 18호

개정 2012. 06. 11.  규정 제 21호

개정 2014. 10. 16.  규정 제 34호

개정 2014. 11. 13.  규정 제 38호

개정 2015. 02. 25.  규정 제 45호

개정 2015. 07. 10.  규정 제 51호

개정 2015. 12. 16.  규정 제 60호

개정 2016. 11. 16.  규정 제 71호

개정 2018.  4. 11.  규정 제 81호

일부개정 2019.  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2. 27.  규정 제 98호

일부개정 2019.  7. 09.  규정 제103호

일부개정 2020.  3. 26.  규정 제117호

일부개정 2020.  5. 27.  규정 제123호

일부개정 2020.  7. 24.  규정 제129호

일부개정 2020. 10. 21.  규정 제133호

일부개정 2020. 12. 23.  규정 제139호 

일부개정 2021. 03. 18.  규정 제147호 

일부개정 2022. 10. 27.  규정 제190호 

일부개정 2022. 12. 21.  규정 제195호

일부개정 2023.  4. 20.  규정 제203호

일부개정 2023.  6.  8.  규정 제211호

(재단 회계규정)

일부개정 2024.  3.  15. 규정 제2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임‧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공무

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직 관련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수체계의 운영방법) 보수체계는 연봉, 봉급, 수당, 성과급 등으로 운영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은 연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연봉”이란 대상 임직원에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하기로 계약된 금액으로,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금액을 말한다.

7.“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성과급”이란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9.“임금”이란 보수, 성과급 등 지급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10.“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1.“통상임금”이란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월액을 말하며, 호봉제 적용대상자는 기본급 및 비속인적 수당을 말한다.

12.“비속인적 수당”이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별표11] 지급구분표의 기술자격수당, 대우수당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13.“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4.“임금피크제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에 도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지급


제5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제6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7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봉


제8조(연봉의 적용범위) 연봉제는 대표이사 및 계약직 직원 인사규정 제28조에 적용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9조(연봉의 계산) ① 일반직 직원의 연봉 한계액은 별표 1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직 관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②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③ 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0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 감봉 시에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11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임직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임직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만큼 연봉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일부개

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무급휴가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2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1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4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연봉지급) ①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15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시의 승인을 받아 [별표2]연봉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이사장과 당사자간에 체결한다. 

③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의 연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본가산급은 전년도 연봉에 시장이 결정한 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가율은 연봉제 시행대상자의 인건비 인상 총액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15조의2(상근임원 연봉의 결정) ① 상근임원의 연봉은 매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33 제1호 규정 중 4급(상당) 공무원 보수 상한액의 80%를 연봉액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상근임원의 경력 및 능력을 감안하여 기준 연봉액의 120%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4장 봉급 


제16조(봉급의 적용범위)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17조(봉급의 계산) ① 일반직 직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6급부터 9급의 호봉별 금액을 재단 3급부터 6급의 호봉별 금액으로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02.25.,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삭제 (신설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8조(징계처분기간의 봉급) ①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감봉 처분시 감봉액의 감액기준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제19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을 감하여 지급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무급휴가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0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21조(직위해제기간의 봉급)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 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2조(징계취소 등의 보수) ①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23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산정) ①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 한다.

② 초임호봉은 해당계급의 1호봉으로 하되, [별표3]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초임호봉에 획정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호봉조정은 재단근무경력, 경력환산율표,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여 재 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 02.25.,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3조의2(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단,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산입 가능함.

아울러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4.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⑥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보수 지급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제24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 전의 호봉보다 1호봉 감급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승진 전의 호봉이 1호봉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5조(승급)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26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 ‧ 정직 : 18개월(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27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5장 수당


제28조(수당의 지급) ①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및 정근추가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비, 대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③ 삭제 (신설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9조(정근수당) ①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4]의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근무연수는 군 의무복무기간과 재단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력연수로 한다. (개정   2015.02.25.,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30조(정액급식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31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지급기준일 현재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는 제외)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32조(직급보조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제33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일부개정 2020.12.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성인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만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일부개정 2020.12.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5.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형제자매중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③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④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⑤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지급한다. 

⑥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연봉월액 또는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지급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3조의2(업무대행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매월 보수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34조(보전수당) < 삭 제 >(삭제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제35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삭제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② 삭제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36조(위험근무수당) 소속 직원중에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0]의 지급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특수업무수당) 소속 직원중에 특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취득한 자격증에 수에 상관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5. 07. 10)


제38조(시간외근로수당) ① 근로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2]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 업무종사자에 해당되는 자(본부장급 이상)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② <삭  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③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로명령에 따라 특별히 휴일 근로를 한 자에 대하여 인정하며, 휴일을 정규근로일로 하면서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④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에만 근로하거나 주ㆍ야교대근로자로서 야간에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⑤ <삭  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⑥ 이사장은 시간외근로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로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시간외근로명령을 금지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1.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시간외근로명령 금지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2.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시간외근로명령 금지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3. 3회이상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시간외근로명령 금지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⑦ <삭  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39조(연차휴가보상비) ①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3]의 지급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삭  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39조의 2(대우수당) ① 취업규정 제63조에 따라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직원 봉급 월액의 4.1퍼센트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수당과 봉급월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봉급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봉급월액과 상위 직급 봉급월액의 차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5]의 구분에 따라 대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40조(수당지급의 제외) ①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 후단 삭제 >(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②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ㆍ직급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연차

휴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감봉기간 중에는 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의 1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③ 연차휴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④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및 정근추가가산금)ㆍㆍ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직급보조비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⑥ 보수규정 제33조(가족수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국고 또는 지방비(「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4. 11. 1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6장 성과급


제41조(기관성과급) 시 또는 중앙부처 등 공인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내에서 기관성과급을 결정한다.


제42조(개인성과급) ①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기관장을 제외한 소 속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년도 중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전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년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지급률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③ 개인성과급의 적용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④ 개인성과급 지급을 위한 종합평정은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규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제42조의2 (성과급 지급제한 특례)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해년도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7장 퇴직급여


제43조(퇴직급여금) ① 만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별표14]의 퇴직급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취업규정」및「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제44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하며,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100분의 50으로 계산하되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2. 1년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월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제4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임‧직원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상실 되거나, 금고이상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임‧직원이 감사ㆍ조사중 또는 징계에 회부되거나 수사ㆍ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 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줄여 지급한다.(신설 2022. 12. 21. 주무관청 승인 2023. 1. 10.)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 12. 21. 주무관청 승인 2023. 1. 10.)


제46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청구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47조(조기퇴직수당)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임ㆍ직원에게는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월 봉급액 산정기준은 [별표15]의 명예퇴직수당 월 봉급액 산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장 보칙


제48조(비상임임직원의 보수) ① 비상임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② 비상임 임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참석수당(각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비상임 임직원이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의 여비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49조(파견직원의 보수) ①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게는 지방공무원 보수처리지침의 파견근무수당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16] 파견근무수당 지급구분표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6.,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② 취업규정 제59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재단의 직원이 파견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파견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 성격의 수당을 병급 할 수 없다. (신설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50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1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로 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부  칙(규정 제11호,  2011. 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재단법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지급된 2011년도 1월 보수는 2월 보수 지급시 소급하여 정산한다.


부칙(규정 제18호,  2012. 3.28)


본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호,  2012. 6.11)


본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6.)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1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0호, 2015.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11. 규정 81호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8호,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3호,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17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29호,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3호,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9호,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8 중“「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2조의2 성과급 지급제한 특례는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의2 성과급 지급제한 특례는 이 규정 시행당시 형의 시효 또는 징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47호,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9조 제2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90호,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5호, 2022. 12. 21. 주무관청 승인 2023. 1. 1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3호,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21호,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연봉제 적용 일반직 직원의 연봉 한계액

(제9조제1항 관련)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일반직2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1호 5급 상당 공무원 상한액의 80% 적용


[별표 2]

연 봉 계 약 서


I. 계약사항

1. 연봉계약 대상자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연봉금액

연     봉

수     당

※ 연봉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II. 준수사항

1.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재육성재단 제반 기준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사용자]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성명:          (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별표 3]

경 력 환 산 율 표

1. 신규 채용의 경우

구 분

경 력

환 산 율

갑 경력

○ 군 의무복무 경력

※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말하며, 방위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도 인정, 다만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ㆍ체육 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이 아니므로 불인정

100%


2. 경력직 채용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준용)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상근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및 
1의3)의 경력은 
100퍼센트, 
비동일분야는 80퍼센트. 다만, 
1의2)의 경력은 
50퍼센트

다.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동일분야 경력은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2)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 한한다]은 70퍼센트 
이내
. 다만 7)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별표 4] (일부개정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정근수당 지급구분표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월봉급액의 5% 

월봉급액의 10% 

월봉급액의 15% 

월봉급액의 20%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30% 

월봉급액의 35% 

월봉급액의 40% 

월봉급액의 45% 

월봉급액의 50% 



2. 정근수당 가산금(추가가산금)

근무년수

월 지급액

비고 (추가가산금)

20년 이상

100,000원

1.근무년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

월 10,000원 가산

2.근무년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

월 30,000원 가산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30,000원


3. 비고

위 표에서 월봉급액 이란 해당 직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 임.



[별표 5]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대우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구  분

정직기간중

감봉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 (연봉월액의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할 (연봉월액의6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 (연봉월액의4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전액

수당액의 1/10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별표 6] (개정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 삭제


[별표 7] (삭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가족수당 지급구분표 ; 삭제


[별표 8] (삭제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보전수당 지급대상 및 산출기준액표 ; 삭제



[별표 9] (삭제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구분표 ; 삭제



[별표 10]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지급금액

지급대상

갑종

월 5만원

○ 고압 3,300V 이상 전력을 이용한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자

을종

월 4만원

○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

○ 저압동력이나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 발전사, 수리공

[별표 11](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일부개정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지급방법 및 금액

지급대상

기술자격

수당

1) 지급액

○ 3급, 4급 : 월 30,000원

○ 5급, 6급 : 월 20,000원

기술직군의 각 직급 대상자중 해당 기술ㆍ기능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2) 가산금

○ 기술사 : 월 50,000원 가산

○ 기능장ㆍ기사 : 월 30,000원 가산

○ 산업기사ㆍ기능사 : 월 20,000원 가산

기술자격수당 지급 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기술‧

기능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 지급

관련 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전산직

수당

○ 3년이상 근무자 : 월 50,000원 이하

○ 1년이상 3년미만 근무자 : 월 30,000원 이하

○ 1년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 이하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출력업무 제외) 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특수

직무

수당

사서

수당

월 20,000원

3급 이하 사서직 중 사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운전

수당

월 20,000원

4급 이하 직원 중 운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월 80,000원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안전, 보건관리, 경영평가 실무 담당 직원

(팀장 포함)

[별표 12]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관련규정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25조(근로시간)

②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다만,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 제38조(시간외근로수당)

① 근로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2]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 업무종사자에 해당되는자(본부장급 이상)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대상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모든 직원


3.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 근로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사무국장 및 센터장급 이상)가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근로 포함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한다.


4.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액

구    분

지급율 또는 지급금액

비고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1.5/209× 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계산한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1.5/209× 시간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0.5/209× 시간


5. 지급조정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 발생 시 별도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시간외근로신청 및 관리

인재육성재단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 활용 시간외근로신청 및 관리


7.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방법 및 시기

전월 1일부터 ~ 전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급여일에 지급


8. 시간외근로 시간합산

월별 총 시간외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나머지가 30분 이내절사하여 인정한다.

(예 : 총 시간외근로시간이 23시간 25분인 경우 25분 절사 후 23시간만 인정

총 시간외근로시간이 23시간 35분인 경우 5분 절사 후 23시간 30분 인정)



[별표 13](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연차휴가보상비 지급구분표 (제39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율 또는 지급금액

비고

연차휴가보상비

통상임금× 연차휴가보상일수



[별표 14]

퇴직급여금 지급구분표

구      분

지          급          율

퇴직급여금

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





[별표 15] (개정 2016.11.16.)


명예퇴직수당 지급 구분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2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잔여월수- 12) × 0.9)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12 ×0.85)

2. 2년 이상 3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잔여월수- 24) × 0.95)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12 ×0.9)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12 ×0.85)

3. 3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잔여월수- 36))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12 × 0.95)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12 × 0.9)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12 × 0.85)

4.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56.4 + 

정년 잔여월수 -  60

2

5.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월 봉급액 산정기준은 조기퇴직수당 산정시에도 적용한다.

3. 호봉제 적용대상자의 월 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한다.

4.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의 81%를 적용한다



[별표 16] (개정 2015.12.16.,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파견근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구분

월지급액

파견 월수 계산

4급 이상

60만원

-  15일 이상 1월로 산정

-  15일 미만 절사

-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시작월과 종료월의 일수를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산정(종료월 기준)

-  2월의 경우 근무일을 28일로 보아 14일 이상인 경우 1월로 산정

5급 이하

(상당직 포함)

40만원




[별표 17] (신설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파견근무수당 지급기준액 (제49조 제2항 관련)

□ 직원

지급구분

월지급액

파견 월수 계산

2급 상당

400,000원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3급 상당

300,000원

4급 상당 이하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