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정 2015. 02. 25. 규정  제43호

개정 2015. 07. 10. 규정  제50호

개정 2016. 04. 26. 규정  제50호

개정 2016. 07  25. 규정  제65호

개정 2016. 08. 30. 규정  제67호

개정 2016. 11. 16. 규정  제73호

개정 2018. 04. 11. 규정  제80호

개정 2018. 07. 26. 규정  제83호

개정 2018. 11. 23. 규정  제88호

일부개정 2018. 12. 27. 규정  제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96호

일부개정 2019. 09. 25. 규정 제107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12. 24. 규정 제111호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15호

일부개정 2020. 05. 27. 규정 제122호

일부개정 2020. 07. 24. 규정 제128호 

일부개정 2020. 10. 21. 규정 제134호

일부개정 2021. 03. 18. 규정 제146호

일부개정 2021. 05. 06. 규정 제154호

일부개정 2021. 07. 19. 규정 제158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72호

일부개정 2022. 02. 28. 규정 제176호

일부개정 2022. 10. 27. 규정 제192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2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09호

일부개정 2023. 09. 19. 규정 제213호

일부개정 2023. 12. 28. 규정 제2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정함으로써 재단의 발전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재단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원”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재단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2.“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정직‧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3.“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7.“복직”이라 함은 정직‧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을 직위에 복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8.“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0.“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1.“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2.“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13.“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4.“임금피크제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에 도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채용


제4조(채용원칙)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단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5조(임용권자) ①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원의 채용·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채용방법) ①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1. 삭제(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19. 9. 25. 주무관청 승인 2019. 10. 11.,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2.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② 삭제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6조의 2(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제69조2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정년 도달일로부터 만2년전 인원이 발생하는 월에 신규인력을 별도조정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7조(모집공고) 공개모집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서접수 마감 20일 전(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모집공고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3.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4. 전형별 합격배수 및 가점요소(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5.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6.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7. 최종예비합격자 제도의 취지와 규모, 유효기간(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8. 응시자의 부정합격 시 채용취소 사항(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9.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8조(직원채용) 직원채용시 이사장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채용 절차) ① 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적성 검사 및 필기시험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개정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③ 면접시험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정요소에 의하며, 봉사활동 가산점 부과기준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의 별표 5에 따른다.(신설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④ 각 채용단계별 탈락자 중 일정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⑤ 당해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응시생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⑥ 심사자료를 포함한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9조의2 (시험위원의 구성) ①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및 면접시험 등의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단,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면접시험 위원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2.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출제감독, 채점 등에 대하여 유의사항 확인, 서약서 작성, 감독 요령 등 제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은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신설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④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⑤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 할 수 없다.(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9조의3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다.(신설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2. 시험응시자와 친족(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3. 시험응시자와 근무경험관계(동일 부서)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4.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② 시험위원을 위촉하기 전 제1항의 사항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제10조(임용권자) 삭제 (삭제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11조(임용) 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며, 3급 이하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인력수급 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8.「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3조(채용의 철회) ① 채용된 사람이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 재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사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4조(구비서류) ① 직원으로 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1부 및 사진 3매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기재)

7. 신원진술서 3부(소정양식) 

8.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소정양식)

② 신규 채용된 사람이 제1항의 소정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5조(근로계약) ① 채용이 확정된 사람은 재단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임용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이 경과된 후 작성 할 수 있다.

③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6조(휴직자등의 결원충원) 직원의 장기간 휴직 또는 파견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17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9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단의 기밀과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증여‧향응‧금전차용의 금지) 직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재단과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

2. 재단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3. 재단과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대차를 하는 사람


제22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 2(외부강의등)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할 경우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제23조(신상의 변경신고) 직원은 전적‧주소이전‧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재단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다만,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26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단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직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25조 제1항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27조(시간외근로) ① 재단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외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28조(연장근로) ①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삭  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③ <삭  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29조(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휴일근로는 이 규정 제35조에 의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③ 재단은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④ 재단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3.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30조(수당지급 및 포괄임금제) ① 이 규정 제27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재단은 직원의 직무특성상 근로형태가 예측가능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시간외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31조(출근 및 결근) ①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당일 오전 중으로 유선 또는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2조(조퇴 및 지각) ① 직원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지각을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직원은 징계조치 할 수 있다.

③ 조퇴 및 지각시간은 연차휴가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33조(외출의 허가) 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외출허가원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외출 시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 인계) 직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담당 사무를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3. 근로자의 날

4. 재단 창립기념일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5. 기타 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② 재단은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근무를 한 직원이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신청하는 경우 재단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소속부서장의 승인으로 당해 직원의 휴무를 허가하며,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허가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직원은 월1회의 생리휴가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재단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해ㆍ재난 발생 또는 주요시책ㆍ현안사업ㆍ국가 중요사업 등 추진을 위해 화성시에 파견 또는 업무지원을 할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의 결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⑤ 직원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37조(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재단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38조(생리휴가) (삭  제)


제39조(연차휴가) ①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직원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③ 재단은 직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속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④ 제3항에 의한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 한하여 적치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⑤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⑥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상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⑦ 연차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개인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 한다. (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⑧ 이 규정이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산전‧산후기간은 제5항의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⑨ 직원이 제3항에 의한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⑩ <삭  제>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3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저축) ① 제39조 제9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연차휴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차일수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연차일수의 최대 5일을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 저축한 연차휴가 일수는 이월,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40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재단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9조 제9항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내에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9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41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화재‧수해 기타 재해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6.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42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을 때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②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삭  제> (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 2020. 6.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월 2일, 연간 6일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병가일이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 2020. 6. 4.,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⑤ <삭  제> (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 2020. 6. 4.)


제43조(포상휴가) ① 직원이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② 휴가기간 중 귀향이나 기타 사유로 여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46조(예외) 재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출장) ①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출장업무수행) 출장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나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출장복명)출장 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50조(당직근무) ① 재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 당직근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 내규에 의할 수 있다.


제51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이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6.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일부개정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7.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8.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9.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② 이사장은 휴직중인 소속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자 복무관리의 세부기준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52조(휴직기간)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제3호 및 제6호 해당자 : 1년 이내(단, 가족돌봄휴직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2. 제2호ㆍ제7호 해당자 : 징집‧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수행기간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3. 제4호 해당자 : 3월 이내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4. 제5호 해당자 :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5. 제6호 해당자 : 2년 이내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6. 제8호 해당자 :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7. 제9호 해당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5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수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5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54조(복직) ①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하여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55조(선거권 행사)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익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단은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사장은 직원의 공민권 및 기타 권리의 행사 편의를 위하여 선거권 행사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제4장 보직·전보·승진


제56조(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학력‧자격‧경력‧기술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57조(정원) 직원의 정원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이하“조직 및 정원규정”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순환보직)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전보명령) 조직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보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보명령에 의하여 직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의2(파견근무) ① 대표이사는 상호업무교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단 업무의 수

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 임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이사가 파견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대표이사는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없이 재단에 복귀하도록 한다.


제60조(보직변경의 제한) ① 보직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직변경을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승진된 사람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기구의 개편 또는 조직‧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 직원의 보직변경

4.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5. 임금피크제 대상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이상 3년, 정직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61조(직무대행) 상위 직위자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승진) ① 승진은 직원의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포상 및 자격 등 종합적인 평정에 의한다. 

②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 당해 직급에 근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직종

직급별

소요년수

일반직

3급에서 2급

5년이상

4급에서 3급

3년이상

5급에서 4급

3년이상

6급에서 5급

2년이상

③ 제2항의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1조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은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63조(대우직원의 선발) 이사장은 당해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제6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 대우로 선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64조(승진의 제한) ① 휴직기간, 징계의결,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다만, 제51조 제2호, 제3호, 제7호에 의한 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처분기간 및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

1. 강등·정직 : 18월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제한사유가 다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중이던 승진 제한기간이 만료한 이후부터 다시 발생한 제한사유의 승진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④ 이사장은 승진 대상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음주 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65조(특별 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진 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발전에 기여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66조(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상근 임원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가 된 사람은 상근임원과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가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해제 이전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재단업무의 필요로 인하여 재단이 직위해제 이전의 직위에 다른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이미 발령하거나 기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상근임원이나 직원이 직위해제 이전의 직위에 복귀함이 곤란한 경우 재단은 당해 상근임원이나 직원에 대해 동일 직급의 직위를 부여하여 타 부서로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제67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근무성적평정 결과 2년 연속 최하등급에 속하는 때를 포함한다)

3. 직제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복직 신청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유죄판결(금고형 이상)이 확정 된 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8. 징병검사, 징집,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9. 직위해제 된 사람이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에게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직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퇴직과 해고


제6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9조(정년) ① 일반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로 한다.


제69조의2(임금피크제) ①제69조 제2항에 따른 정년이 도달하기 만3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② 전 항의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3.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에 발견된 때

4.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4조 제2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6. 휴직기간 중 타업체에 인사하여 근무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제71조(명예퇴직) ① 재단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 1년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전항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제69조의 2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연별 삭감률이 반영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72조(조기퇴직) 재단 직원으로서 조직과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73조(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성실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4조(해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 할 수 있다. 

1. 무단결근이 계속 5일 이상에 이르거나 월간 누계 7일 이상, 혹은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결근을 한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으로서 인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기타 재단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기재경력을 높게 사칭하는 등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사하였음이 추후 확인되었을 때

5. 배임, 횡령, 배임수재 기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6.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7.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재단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8. 상급자의 근무명령, 인사명령 기타 재단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때

9.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면허증의 효력이 정지(1월 이상)되거나 상실‧취소된 때

10. 기타 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재단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다. 


제75조(해고예고) ① 퇴직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6장 상벌


제76조(포상)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5. 기타 재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77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표창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2. 「화성시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3. 이사장에 의한 포상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78조(포상의 제한) ①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중 제한자와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그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훈계 및 주의 -  6개월

2. 견책이상 – 1년

② 이사장은 포상 대상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음주 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ㆍ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79조(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③ 포상심사, 포상절차 등 포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81조(징계) 상근임원이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근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현저한 근무태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7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

6.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7.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상근임원과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8. 감사결과(내, 외)에 따라 감사의 건의가 있을 때


제82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상근임원과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강등

5. 해임

6. 파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중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강등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한다. 

③ 징계양정 등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3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의 수수‧향응, 공금의 횡령‧유용 및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의 경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84조(징계절차) ① 이사장은 상근임원이나 직원이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근임원은 이사회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②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③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며, 임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④ 재단이사장은 징계처분 사유와 결과를 당해 상근임원이나 직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6.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사람이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85조(의원면직 제한) 이사장(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조직 및 정원규정 제12조에 따른 정원에 포함된 직원에 한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본 규정 제82조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이사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86조(직무관련 범죄 형사고발) ① 고발대상은 재단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과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매‧용역‧공사의 계약 및 관리 

나.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다. 식품‧공중위생‧환경 분야의 지도단속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중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중 횡령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중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채용·근평, 계약 등 중대한 부패행위자

④ 비위행위로 인한 고발 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공무수행사 및 민간심의위원도 포함한다.


제87조(의견청취) ① 인사위원회가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8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 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89조(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7장  인사위원회


제90조(구성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재단에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인사위원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③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인사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이사 중에서 1명, 경영기획본부장 또는 본부장 1명을 내부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재직 경력자

2.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공무원 5급 상당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4.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5. 교육기관 또는 학술단체에서 10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술단체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⑤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⑥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⑦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⑧ 제4항에 의한 위원 중 비상임 이사와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91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정원외기간제 제외)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명예퇴직,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6. 삭제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7. 삭제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8. 직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0.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1. 인사 관련 규정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단, 법령‧정부의 방침‧정관 또는 상위 규정의 변경으로 제‧개정하는 경우이거나 별표‧서식 등의 개폐 등 그 개정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

1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급여 및 복리후생 


제92조(급여 및 복리후생) ①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9장 교육 및 능률


제93조(교육훈련) ① 소속직원에 대하여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정하여 교육훈련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시 시ㆍ도ㆍ정부기관 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4조(평정제도) ① 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업무성과 등을 평정하여, 연봉산정, 성과급 지급 및 승진‧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평정결과는 성과급 지급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평정의 기준 및 방법 등 평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5조(제안제도) 재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직무발명 및 고안 등을 채택하여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재해보상


제96조(재해보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른다.


제11장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

(장 제목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97조(육아휴직) ① 재단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에는 2년 이내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②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9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재단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9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00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재단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② 재단은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③ 재단은 여자직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④ 재단은 여자직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 하지 않으며, 여자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100조의2(난임치료휴가) ①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되 남은 2일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②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은 사용예정일, 휴가신청 연월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2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101조(직장내 성희롱 금지) 재단은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102조(직장내 성희롱 예방) 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재단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4.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3장 기타


제104조(서식) ①각종 근무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② 이사장은 직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인사정보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③ 근무상황부, 인사기록카드 등 업무전산화에 따라 해당 관리대장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10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단,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즉시 개정한다. 


제106조 < 삭 제 >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07조(위임규정)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0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3호, 2016. 4. 2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5호, 2016. 7.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7호, 2016. 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취업규정중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특별휴가 및 병가, 경조휴가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 4. 11. 규정 80호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26. 규정 83호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별표 2]와 동일하게 [별지 제2호 서식] 으로 개정한다.


부   칙 (2018. 11. 23. 규정 88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6호,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본 시행규정 이전에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11호,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5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8호,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4호,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6호,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4호,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8호,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2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6호,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2호,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2호,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6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09호,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사무국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자격기준 중 “사무국장, 센터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③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④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무국”을 “경영기획본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국”를 “경영기획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무국은”을 각각 “경영기획본부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사무국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무국장에게”를 “경영기획본부장에게”로, “사무국장은”을 “경영기획본부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무국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213호,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6호,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의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〇 경력 기준

구분

직급

응  시  자  격

경력

요건

2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3.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6.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급

○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2.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3. 7급 또는 7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1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5.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급

○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


1. 7급 또는 7급 상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2. 8급 또는 8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3.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급

○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


1. 8급 또는 8급 상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2. 9급 또는 9급 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3.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급

○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


경력제한 없음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다만,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분야의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에 한함

〇 자격증 기준

구분

직렬

응  시  자  격

자격

요건

사서직

6급(준사서 이상 자격 소지자), 5급 이상(2급 정사서 이상 자격 소지자)

기술직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 제1호‘일반직 공무원’준용

(단, 5급, 6급, 7급, 8급, 9급을 각각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적용함)

기타자격증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2 제2호 가목‘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적용



[별표 2] (별표 2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별표 3] (개정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봉사활동 가산점 부과기준 및 평정요소 기술서 ; 삭제

(제9조 관련)


[별표 4](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표(제39조 관련)


근속기간

휴가일수

근속기간

휴가일수

1년차

근무월수 당 1일

12년차 ~ 13년차

20일

2년차 ~ 3년차

15일

14년차 ~ 15년차

21일

4년차 ~ 5년차

16일

16년차 ~17년차

22일

6년차 ~ 7년차

17일

18년차 ~ 19년차

23일

8년차 ~ 9년차

18일

19년차 ~ 20년차

24일

10년차 ~ 11년차

19일

21년차 이상 

25일



[별표 5]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6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자녀의입양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년도 제  회  면접시험 평정표

(제9조 관련)

필  적

감정용

기재란

(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응시직종

본인필적: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평정등급

평정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가. 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19

18

17

16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

19

18

17

16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19

18

17

16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19

18

17

16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

19

18

17

16

소  계

100

95

90

85

80

자원봉사활동(가산비율)

합  계

위   원   서   명

20  .   .   .      성 명                ( 서명 )


타위원 평점

합계

판 정

합  격

평균

집계인

불합격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합격자 결정

가. 각 위원이 평정한 평점 평균이 85점 미만이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가 ~ 마까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족”으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족”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 평정점이 동점으로 발생할 경우 평정요소 중 상위 요소(가 ~ 마 순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2. 시험위원은 굵은 선 안의 평정점수 서명 등을 기재하십시오.


□ 자원봉사활동 점수 평정방법

구 분

구 분

누적 봉사시간

자원봉사 활동기간

가산비율

비고

누적 봉사시간

자원봉사 활동기간

가산비율

비고

500시간 이상

5년 이상

5%

1,000시간 이상

10년 이상

10%

400시간 이상

4년 이상

4%

900시간 이상

9년 이상

9%

300시간 이상

3년 이상

3%

800시간 이상

8년 이상

8%

200시간 이상

2년 이상

2%

700시간 이상

7년 이상

7%

100시간 이상

1년 이상

1%

600시간 이상

6년 이상

6%

※ 누적봉사시간과 자원봉사 활동기간은 두 가지 모두 충족할 때에만 가산비율을 적용합니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의 별표 5 관련)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필적감정용 기재란, 응시번호, 성명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면접시험 대기 중 내외를 임의로 배회하거나, 앞서 응시한 수험생과 접촉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근 무 상 황 부(제104조 관련)


(부서 :            직급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차‧월차‧병가‧공가‧특별휴가‧생리휴가‧하계휴가‧포상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재  직  증  명  서

(제104조 제2항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경  력  증  명  서

(제104조 제2항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