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3- 34호
2023년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지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Ⅰ. 장학생 선발내용 및 지급금액
❍ 지원조건
종류 |
구분 |
선 발 기 준 |
주거비 지원 장학생 |
전 학년 |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계속 거주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전학년) ※ 비수도권 :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이외의 국내 지역 · 주거비지원 장학금 공고일 이후까지 학교 인근 거주 증빙이 가능한 자 ※ 기숙사, 하숙, 고시원 및 LH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며 각 항목별 제출 서류는 하단 표 참조 · 소득분위 6분위 이내의 대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
※ 주거비지원 장학금과 꿈드림, 윤성·이강녀 장학금 상호 중복지원 가능
❍ 2023년 장학금 지급금액
(단위 : 원)
구분 |
대상 |
인원 수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총액 |
장학금 명목 |
주거비지원 장학생 |
전 학년 |
100명 |
2,000,000 (학기별 분할 지급하며, 매 학기 주거현황 증빙서류 제출 필요) |
200,000,000 |
생활비성 장학금 |
총 지급액 |
200,000,000 |
- 1 -
Ⅱ. 선발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5. 15.(월) 09:00 ~ 6. 5.(월) 17:00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접속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멤버십 메뉴] → [장학금 신청] 클릭
※ 구비서류는 각 항목마다 한 개의 파일(PDF, JPG 등)로 편집하여 첨부
❍ 선발결과 공지 : 2023. 7. 14.(금) 예정
❍ 장학금 지급
1학기: 2023년 8월 중 지급
2학기: 2023년 10월 중 지급
※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출서류
❍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주거비지원 장학생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제출서류 |
① 신청자 또는 부모,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등본, 열람용, 발생일 누락 서류 인정 불가 |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화성시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므로,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이 가장 긴 대상자의 초본 제출 |
② 재학증명서 |
· 2023년 1학기 기준 |
|
③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자는 아래의 서류 목록 참조 |
|
④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명의의 주거현황 증빙서류 (상·하반기) |
· 하단의 주거현황 증빙서류 목록 참조 · 하반기 서류는 2학기 지급신청 시 제출 |
|
해당자만 제출 |
⑤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부모·친권자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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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증빙서류 목록(공고일 이후 발행, 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www.gov.kr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자활대상자) |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
|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www.nhis.or.kr |
❍ 주거현황 증빙서류 목록(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
증빙서류 |
아파트, 원룸, 투룸, 하숙, 고시원 등의 거주시설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형태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일정 형식을 갖춰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 또는 확인서 ※ 임대/임차인 인적사항, 계약기간, 금액(보증금, 월세/연세/전세, 관리비 등), 계약일 및 서명 기재 必 ※ 전세/연세 계약 등 매달 거주비를 납부하지 않는 계약 형태도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교 또는 기타 공공/민간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 |
· 입사확인서, 거주확인서 등 기숙사 입사 증빙서류 ※ 거주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 불가 ※ 공과금 및 관리비는 거주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Ⅳ. 심사 및 배점 방법
❍ 장학생 종류별 배점 비율
구분 |
배점 |
배점 점수 |
생활정도 |
||
주거비지원 장학생 (전학년) |
100 |
100 |
❍ 배점 방법
생활정도
구분 |
평가요소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 10분위 |
주거비지원 (전학년) |
소득분위 (발급처: 한국장학재단) |
100 |
95 |
90 |
85 |
80 |
75 |
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100점, 차상위계층 98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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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 화성시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구 분 |
12년 이상 |
11년 |
10년 |
9년 |
8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
반영점수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이 밖의 세부 심사평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발생으로 추가 심사를 요하는 경우,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Ⅴ.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 ⟶ 1학기 장학금 지급신청 및 지급 ⟶ 2학기 장학금 지급신청 및 지급
Ⅵ.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등)
❍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선발 취소 가능)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Ⅶ.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지급관련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미제출된 경우 장학생 자격이 중지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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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대학생 장학금 지원자는 아래 범주 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구분 |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ㅇ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ㅇ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ㅇ 기타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한 학교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상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지원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서, 등록금 총액과 관계없이 타 기관 장학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재단 장학금이 가계 소득 또는 재산으로 산정되어 각종 복지 혜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등) 수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금 수혜에 따른 복지 자격 박탈 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금 수혜 여부 결정
❍ 장학생 신청 및 장학금 지급 절차 등은 별첨한 장학생 신청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031- 898- 55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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