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3- 19호 


2023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꿈드림 장학생 선발 공고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꿈드림, 윤성·이강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장학생 선발내용 및 지급금액

❍ 지원조건

종류

구분

지  원  자  격

공통조건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계속 거주

· 재단이 별도로 규정한 각 항목에 속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대학조건 관련 내용은 기타사항의 표 확인

꿈드림

장학생

신입생

(1학년)

· 부·모 및 친권자의 건강보험 납부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

재학생

(2학년 이상)

· 소득분위 6분위 이내의 대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윤성·

이강녀

장학생

신입·재학생

· 꿈드림 장학생에 선발된 대학생 중 다음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하여 높은 심사 점수순으로 별도 선정

① 지정된 12개 대학교(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양대) 및 각 지역 교육대학교 재학생

② 직전 2개 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인 학생

※ 신입생은 성적요건 없음

※ 성적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 꿈드림, 윤성·이강녀 장학금과 주거비지원 장학금은 상호 중복지원 가능(5월 중 주거비지원 장학생 모집 예정)

※ 재단 공고를 통해 별도 선발하는「화성 into 테크노폴」인재육성사업 참여자는 꿈드림, 주거비지원 장학금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선발된 윤성·이강녀 장학생이 차년도 꿈드림 장학생에 선발될 경우 윤성·이강녀 장학생 자격이 유지됨

※ 장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윤성·이강녀 장학생이 아닌 꿈드림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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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장학금 지급금액

(단위 : 원)

구분

대상

인원 수

1인당 지급금액

지급총액

장학금 명목

꿈드림 장학생

신입생

112명

1,000,000

(전액 일괄 지급)

112,000,000

생활비성 장학금

재학생

338명

338,000,000

윤성·이강녀 장학생

신입·재학생

3명

2,000,000

(학기별 분할 지급)

6,000,000

총 지급액

456,000,000


. 선발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3. 10.(금) 09시부터 ~ 3. 31.(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접속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멤버십 메뉴] -  [장학금 신청] 클릭

※ 구비서류는 각 항목마다 한 개의 파일(PDF, JPG 등)로 편집하여 첨부

❍ 선발결과 공지 : 2023. 5. 15.(월) 예정

❍ 장학금 지급 : 2023년 6월 중 지급 예정

※ 선발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 꿈드림 장학생(신입생)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제출서류

① 신청자 또는 부모,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화성시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므로,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이 가장 긴 대상자의 초본 제출

②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편부, 편모일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추가 제출

③ 재학증명서

· 2023년 1학기 기준

④ 부·모 2022년 4분기(10,11,12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자는 아래의 저소득층 증빙서류 목록 참조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⑤ 부·모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⑥ 혼인관계증명서

· 편부, 편모 가정이면서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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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드림 장학생(재학생)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제출서류

① 신청자 또는 부모,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화성시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므로,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이 가장 긴 대상자의 초본 제출

② 재학증명서

· 2023년 1학기 기준

③ 2023년 1학기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자는 아래의 저소득층 증빙서류 목록 참조

해당자만 제출

④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을 때 제출

⑤ 성적증명서(윤성·이강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서류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별도 제출)

· 직전 2개 학기

※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기의 성적만 반영

❍ 저소득층 증빙서류목록(공고일 이후 발행, 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www.gov.kr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자활대상자)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www.nhis.or.kr


. 심사 및 배점 방법

❍ 장학생 종류별 배점 비율

구분

배점

배점 점수

생활정도

꿈드림 장학금

(신입·재학생)

100

100

❍ 배점 방법

­ 생활정도

구분

평가요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 10분위

꿈드림

(재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발급처: 한국장학재단)

100

95

90

85

80

75

미지급

꿈드림

(신입생)

월 평균 건강보험료

(2021년 건강보험통계 연보 기준)

※ 수급자 증빙서류 제출자 100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98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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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 화성시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구 분

12년

이상

11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반영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이 밖의 세부 심사평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발생으로 추가 심사를 요하는 경우,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생 최종 선발 통지 ⟶ 장학금 지급 신청(온라인 신청) ⟶ 장학금 지급


.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대학교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등)

❍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선발 취소 가능)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Ⅶ.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지급관련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미제출된 경우 장학생 자격이 중지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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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대학생 장학금 지원자는 아래 범주 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구분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학교

ㅇ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ㅇ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ㅇ 기타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한 학교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상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꿈드림·윤성이강녀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서, 등록금 총액과 관계없이 타 기관 장학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학생 신청 및 장학금 지급 절차 등은 별첨한 장학생 신청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031- 898- 55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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