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3- 19호
2023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꿈드림 장학생 선발 공고 |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꿈드림, 윤성·이강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Ⅰ. 장학생 선발내용 및 지급금액
❍ 지원조건
종류 |
구분 |
지 원 자 격 |
공통조건 |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계속 거주 · 재단이 별도로 규정한 각 항목에 속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대학조건 관련 내용은 기타사항의 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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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 장학생 |
신입생 (1학년) |
· 부·모 및 친권자의 건강보험 납부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 |
재학생 (2학년 이상) |
· 소득분위 6분위 이내의 대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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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 이강녀 장학생 |
신입·재학생 |
· 꿈드림 장학생에 선발된 대학생 중 다음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하여 높은 심사 점수순으로 별도 선정 ① 지정된 12개 대학교(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양대) 및 각 지역 교육대학교 재학생 ② 직전 2개 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인 학생 ※ 신입생은 성적요건 없음 ※ 성적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
※ 꿈드림, 윤성·이강녀 장학금과 주거비지원 장학금은 상호 중복지원 가능(5월 중 주거비지원 장학생 모집 예정)
※ 재단 공고를 통해 별도 선발하는「화성 into 테크노폴」인재육성사업 참여자는 꿈드림, 주거비지원 장학금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선발된 윤성·이강녀 장학생이 차년도 꿈드림 장학생에 선발될 경우 윤성·이강녀 장학생 자격이 유지됨
※ 장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윤성·이강녀 장학생이 아닌 꿈드림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음
- 1 -
❍ 2023년 장학금 지급금액
(단위 : 원)
구분 |
대상 |
인원 수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총액 |
장학금 명목 |
꿈드림 장학생 |
신입생 |
112명 |
1,000,000 (전액 일괄 지급) |
112,000,000 |
생활비성 장학금 |
재학생 |
338명 |
338,000,000 |
|||
윤성·이강녀 장학생 |
신입·재학생 |
3명 |
2,000,000 (학기별 분할 지급) |
6,000,000 |
|
총 지급액 |
456,000,000 |
Ⅱ. 선발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3. 10.(금) 09시부터 ~ 3. 31.(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접속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멤버십 메뉴] - [장학금 신청] 클릭
※ 구비서류는 각 항목마다 한 개의 파일(PDF, JPG 등)로 편집하여 첨부
❍ 선발결과 공지 : 2023. 5. 15.(월) 예정
❍ 장학금 지급 : 2023년 6월 중 지급 예정
※ 선발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출서류
❍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꿈드림 장학생(신입생)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제출서류 |
① 신청자 또는 부모,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화성시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므로,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이 가장 긴 대상자의 초본 제출 |
②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편부, 편모일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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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학증명서 |
· 2023년 1학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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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모 2022년 4분기(10,11,12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자는 아래의 저소득층 증빙서류 목록 참조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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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모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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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⑥ 혼인관계증명서 |
· 편부, 편모 가정이면서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출 |
- 2 -
꿈드림 장학생(재학생)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제출서류 |
① 신청자 또는 부모,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화성시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므로,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이 가장 긴 대상자의 초본 제출 |
② 재학증명서 |
· 2023년 1학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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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3년 1학기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자는 아래의 저소득층 증빙서류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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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④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을 때 제출 |
⑤ 성적증명서(윤성·이강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서류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별도 제출) |
· 직전 2개 학기 ※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기의 성적만 반영 |
❍ 저소득층 증빙서류 목록(공고일 이후 발행, 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www.gov.kr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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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자활대상자) |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
|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www.nhis.or.kr |
Ⅳ. 심사 및 배점 방법
❍ 장학생 종류별 배점 비율
구분 |
배점 |
배점 점수 |
생활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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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 장학금 (신입·재학생) |
100 |
100 |
❍ 배점 방법
생활정도
구분 |
평가요소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 10분위 |
꿈드림 (재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발급처: 한국장학재단) |
100 |
95 |
90 |
85 |
80 |
75 |
미지급 |
꿈드림 (신입생) |
월 평균 건강보험료 (2021년 건강보험통계 연보 기준) |
※ 수급자 증빙서류 제출자 100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98점 부여
- 3 -
❍ 동점자 처리기준
· 화성시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구 분 |
12년 이상 |
11년 |
10년 |
9년 |
8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
반영점수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이 밖의 세부 심사평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발생으로 추가 심사를 요하는 경우,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Ⅴ.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생 최종 선발 통지 ⟶ 장학금 지급 신청(온라인 신청) ⟶ 장학금 지급
Ⅵ.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대학교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등)
❍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선발 취소 가능)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Ⅶ.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지급관련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미제출된 경우 장학생 자격이 중지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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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대학생 장학금 지원자는 아래 범주 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구분 |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학교 ㅇ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ㅇ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ㅇ 기타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한 학교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상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꿈드림·윤성이강녀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서, 등록금 총액과 관계없이 타 기관 장학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학생 신청 및 장학금 지급 절차 등은 별첨한 장학생 신청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031- 898- 55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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