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 목록

응시코드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목 록

해당여부

제출여부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붙임)

필수

2. 결격사유 해당여부 서약서 (붙임)

필수

3. 임직원 친인척 해당여부 확인서 (붙임)

필수

4. 주민등록 초본 (본인 주민번호 전체표기)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가족사항 주민번호 전체표기)

필수

6. 최종학력 증명서

필수

7. 통장사본

필수

8. 증명사진

필수

9.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원봉사 등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

11.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4, 5번 서류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2022. 04. 11. 이후 발급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응시년도

2022년

채용분야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 등록심사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사진대조

서류심사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거 주 지)

사  진

(반명함판 3.5×4㎝)

전  화

휴대폰

병    역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년월일      .   .   .   제대년월일     .   .   .

미필사유

기타사항

□ 국가보훈                      □ 장애인

학    력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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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상    벌

연월일

종별

연월일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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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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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경    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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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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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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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가족사항

본인관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동거여부

비고

관계서류

첨부

서류

결격사유해당여부서약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임직원 친인척 해당여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원

장애인

증빙서류

부수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결격사유 및 부정합격 해당여부 서약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용예정직급:


상기 본인은 향후 아래의 부정합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될 경우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제13조(채용의 철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제12조에 따른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법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2. 부정합격이 확인된 비위 채용자의 경우(5년 이상 응시 제한)

2022.   .    .


작성자:             (서명)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 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 1, 3- 2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 - - - -  □  □

1, 2, 4- 1, 4- 2, 4- 3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해당 여부 - - - - - -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임·직원 친인척 해당여부 확인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용예정직급:

□ 친인척 해당여부: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해당내역(해당시 작성)

순번

관 계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재단에 임용됨에 있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서명)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