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 목록

응시코드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목 록

해당여부

제출여부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붙임)

필수

2. 결격사유 해당여부 서약서 (붙임)

필수

3. 임직원 친인척 해당여부 확인서 (붙임)

필수

4.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필수

5. 주민등록 초본 (본인 및 가족사항 주민번호 전체표기)

필수

6.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가족사항 주민번호 전체표기)

필수

7. 최종학력 증명서

필수

8. 통장사본

필수

9. 증명사진

필수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원본

대상자

11. 자격증 사본

대상자

12.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원봉사 등 가점 증빙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4, 5, 6, 7번 서류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2021. 2. 25. 이후 발급

 10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11의 경우 반드시 자격증 사본 제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응시년도

2020년

채용분야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 등록심사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사진대조

서류심사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거 주 지)

사  진

(반명함판 3.5×4㎝)

전  화

휴대폰

병    역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년월일      .   .   .   제대년월일     .   .   .

미필사유

기타사항

□ 국가보훈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학    력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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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상    벌

연월일

종별

연월일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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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경    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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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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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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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가족사항

본인관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동거여부

비고

관계서류

첨부

서류

결격사유해당여부서약서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원

장애인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다문화

가정

증빙서류

부수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결격사유 및 부정합격 해당여부 서약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용예정직급:


상기 본인은 향후 아래의 부정합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될 경우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제13조(채용의 철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제12조에 따른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법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2. 부정합격이 확인된 비위 채용자의 경우(5년 이상 응시 제한)

2021.   .    .


작성자:             (서명)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임·직원 친인척 해당여부 확인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용예정직급:

□ 친인척 해당여부: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해당내역(해당시 작성)

순번

관 계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재단에 임용됨에 있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서명)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