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준수사항(일반용)


1. 시설 및 물품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준수한다.

2. 이음터 내에는 물, 음료수 이외는 일체 반입을 금한다.

3. 사용자는 현수막, 쓰레기 수거 등의 시설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며 반드시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한다.

4. 시설 및 물품의 사용 시 상품판매‧선전‧신청행위 등의 상업행위를 금한다.

5. 시설 및 물품의 사용 시  예배, 모금, 선동 등 종교적‧정치적 행위를 금한다.

6. 대강당(501호) 사용 시 무대기술인력은 지원하지 않으며 무대(조명‧음향 포함)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및사용계획은 사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 사용자는 행사 전 반드시 시설 및 물품 담당자로부터 조작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7. 물품 반입 및 기자재 사용은 이음터와 사전 협의하며, 대관 시설의 기자재 파손 및 훼손, 분실 시 사용자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한다.

8. 화재사고에 대비하고자 사용자는 일체의 화기사용(실내 흡연 및 라이터 사용 등)을 금한다.

9. 행사 진행에 따르는 소모품은 사용자가 직접 구입, 준비한다.

(예: 접착테이프, 가위, 풀, 종이, 프린트 출력 등)

10. 시설 및 물품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규격 초과된 현수막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한다.

가. 행사장 및 건물외벽 현수막 : 가로 5.3m × 세로 0.9m(이하)

나. 건물 외벽 현수막은 지정장소에만 게시 가능하며, 사용일 14일전부터 게시 가능

다. 현수막 게시 후에도 이음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위치변동 가능

11. 대관 독식, 무단취소, 미사용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12. 대관인원이 많은 행사의 경우(50명 이상)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의 예방, 돌발

상황 등에 대처를 위해 안내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필요 시 안전계획서 제출)

가. 행사 1시간 전에 안내데스크 또는 행사 공간 주변 출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3. 기타 천재지변, 가스‧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열원공급 중단(냉・난방가동 중단등)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음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의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14. 위의 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차후 대관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준수치 않아 문제가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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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