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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만14세 미만 아동 출입허용 보호자 동의서
작성일 : 2021-05-17 11:59:25
조회 : 1713 작성자 : 관리자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련 정부지침에 따라 이음터 출입을 위해 만14세 미만 아동은 출입허용 보호자 동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방법 : 1층 안내데스크 측 출입구에서 동의서 확인(제출 불필요)

  - 확인대상 : 만14세 미만 아동

  - 제외대상 : 보호자(부모님, 선생님 등) 동행,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이음터 사업프로그램 참여 

첨부파일 :  만14세 미만 아동 출입허용 보호자 동의서.hwp   미리보기